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흐림속초6.4℃
  • 안개1.0℃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2.9℃
  • 구름많음파주2.4℃
  • 구름많음대관령0.3℃
  • 구름많음춘천1.9℃
  • 연무백령도5.9℃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강릉6.1℃
  • 흐림동해7.4℃
  • 흐림서울4.9℃
  • 박무인천4.1℃
  • 흐림원주3.1℃
  • 천둥번개울릉도8.4℃
  • 박무수원4.9℃
  • 흐림영월2.6℃
  • 구름많음충주4.1℃
  • 구름많음서산5.5℃
  • 구름많음울진7.6℃
  • 박무청주6.9℃
  • 박무대전6.2℃
  • 흐림추풍령3.4℃
  • 박무안동1.2℃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7.5℃
  • 흐림군산5.5℃
  • 흐림대구5.7℃
  • 박무전주7.3℃
  • 흐림울산7.8℃
  • 구름많음창원6.4℃
  • 흐림광주7.6℃
  • 비부산9.0℃
  • 구름많음통영7.6℃
  • 박무목포7.8℃
  • 박무여수8.1℃
  • 흐림흑산도10.1℃
  • 구름많음완도7.3℃
  • 구름많음고창7.5℃
  • 구름많음순천4.4℃
  • 박무홍성(예)6.8℃
  • 구름많음4.1℃
  • 비제주13.4℃
  • 구름많음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3.3℃
  • 비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2.7℃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이천3.0℃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4℃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1.1℃
  • 구름많음제천2.5℃
  • 흐림보은3.6℃
  • 구름많음천안5.2℃
  • 흐림보령7.4℃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5.7℃
  • 구름많음부안7.9℃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많음정읍7.5℃
  • 흐림남원6.2℃
  • 흐림장수5.8℃
  • 구름많음고창군7.2℃
  • 구름많음영광군6.6℃
  • 흐림김해시6.2℃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북창원5.9℃
  • 흐림양산시6.8℃
  • 구름많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6.1℃
  • 구름많음고흥5.4℃
  • 구름많음의령군2.4℃
  • 구름많음함양군4.3℃
  • 구름많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9.3℃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2.3℃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영덕3.9℃
  • 흐림의성3.3℃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4.9℃
  • 흐림거창2.8℃
  • 맑음합천4.1℃
  • 구름많음밀양5.1℃
  • 맑음산청3.9℃
  • 구름많음거제7.5℃
  • 구름많음남해6.6℃
  • 비6.7℃
기상청 제공
영광여고생 모텔 사망사건, '급성 알코올 중독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여고생 모텔 사망사건, '급성 알코올 중독사'

피의자 2명, 강간치사 혐의 검찰 송치

20180919155736624453.jpg

[사진=연합뉴스]

 <속보>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텔 여고생 사망 사건의 사인이 '급성 알콜중독'으로 부검 결과 밝혀졌다. 해당 피의자들의 혐의도 특수강간에서 강간 등 치사로 변경 됐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13일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사)로 구속 송치한다고 오늘인 19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원)의 부검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국과원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량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0시 30분께 전화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양을 불러냈으며 술에 취하게 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쪽지창으로 미리 질문과 답을 짜놓고 게임을 유도했다. 또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해, 한 시간 반 만에 B양이 3병 가까이 마시게 했다.

한편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특수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피의자들이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만 18세) 미만 소년범죄자이기 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는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