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9 (수)

  • 맑음속초23.0℃
  • 맑음21.7℃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2.6℃
  • 구름많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7.2℃
  • 맑음강릉28.3℃
  • 맑음동해23.4℃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23.2℃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2.1℃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4.1℃
  • 구름조금전주24.6℃
  • 맑음울산22.7℃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4.6℃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1.8℃
  • 구름조금흑산도23.8℃
  • 맑음완도24.7℃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4.2℃
  • 맑음홍성(예)24.6℃
  • 맑음22.8℃
  • 맑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1.5℃
  • 맑음성산22.5℃
  • 구름조금서귀포22.1℃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23.6℃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3.7℃
  • 구름조금보령22.3℃
  • 구름조금부여24.2℃
  • 맑음금산23.8℃
  • 맑음23.8℃
  • 구름조금부안25.2℃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3.9℃
  • 구름조금장수22.5℃
  • 맑음고창군25.2℃
  • 구름조금영광군25.4℃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4.6℃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1.4℃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3.9℃
  • 맑음영덕25.1℃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3.7℃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3.5℃
  • 구름조금산청24.8℃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3.6℃
  • 맑음23.2℃
기상청 제공
5일장 불법 운영에 앞장선 군, 공무원 '안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장 불법 운영에 앞장선 군, 공무원 '안일'

일부 공무원 안일한 대응...군 담당공무원 “민원은 왜 넣느냐”
담당과장 “군 땅에 우리가 컨테이너 놓고 상인들에게 쓰게 하는 것이 잘못인가?”

화면 캡처 2022-10-27 182250.png

영광군 영광읍 5일 시장이 불법으로 인한 잦은 민원과 함께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에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영광읍 5일장은 고추 특화시장 주차장에서 5일마다 열리는 가운데 상인들의 고압적인 행동과 주변 환경문제로 군민들과 갈등이 잦아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관리 관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시장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부설 주차장에는 수년 동안 영광군청에서 방치한 불법 큰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에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차장을 관리해야 할 부서인 경제 에너지 과장은 “군 땅에 우리가 컨테이너 놓고 상인들에게 쓰게 하는 것이 잘못인가요?”라 반문하며, “노점상을 한군데 모아 장사를 하게 하고 환경 정비를 위해 군정 조정 위원회를 걸쳐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일장이 열린 날 영광군민이 도로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군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건설과에 제기했고 이후 건설과 직원들이 현장실사 후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전화해 확인하는 과정에 민원인이 시장 상인에게 노출되어 “왜 민원을 넣었느냐”며 윽박지르며 욕을 하여 “신변에 위험을 느낄 만큼 두려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다른 제보자의 민원 내용 따르면 “터미널 5일장에서 주차 하는데 택배기사들이 장소를 접수하고 군민 A씨에게 차를 빼라며 무상점유 아닌가”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경제에너지과로 문의한 바 담당자 B씨는 “현장 방문해 구두로 계도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민원이 제기 될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거냐는 질문에는 "그때도 현장에 나가서 구두로 잘 설명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안일한 답변만 전했다. 

이에 “민선 8기 강종만 군수는 위대한 영광군민과 함께 외치며 군민들의 삶 속으로 가까이하려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와 안일한 생각이 영광 군정에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축법 제20조 1항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제19조의 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영광 5일 시장에는 영광군에서 내세운 노점상 정리와 환경 정비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상인이 외지인으로 영광군민은 3~4명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어 영광군의 향후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