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25 (일)

  • 맑음속초-3.7℃
  • 맑음-8.3℃
  • 맑음철원-12.6℃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5.8℃
  • 눈울릉도-1.2℃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7.5℃
  • 구름많음서산-2.8℃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4.4℃
  • 눈대전-3.6℃
  • 흐림추풍령-4.5℃
  • 맑음안동-6.0℃
  • 구름조금상주-4.0℃
  • 맑음포항-2.8℃
  • 흐림군산-3.1℃
  • 맑음대구-2.4℃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2.2℃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2.2℃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1.7℃
  • 맑음흑산도1.2℃
  • 맑음완도-2.5℃
  • 흐림고창-5.3℃
  • 맑음순천-3.9℃
  • 구름조금홍성(예)-3.4℃
  • 맑음-7.6℃
  • 맑음제주3.1℃
  • 맑음고산4.4℃
  • 맑음성산-2.2℃
  • 맑음서귀포3.5℃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6.1℃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6.1℃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7.8℃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1.0℃
  • 구름많음보은-4.0℃
  • 맑음천안-4.2℃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6.0℃
  • 흐림금산-3.2℃
  • 구름많음-4.4℃
  • 흐림부안-2.4℃
  • 흐림임실-6.6℃
  • 흐림정읍-5.0℃
  • 맑음남원-6.9℃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4.9℃
  • 흐림영광군-5.1℃
  • 맑음김해시-2.4℃
  • 흐림순창군-7.0℃
  • 맑음북창원-1.4℃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3.6℃
  • 맑음의령군-4.9℃
  • 흐림함양군-2.6℃
  • 맑음광양시-2.6℃
  • 맑음진도군-4.6℃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4.6℃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2.9℃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3.2℃
  • 흐림거창-5.2℃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0.5℃
  • 맑음남해-0.8℃
  • 맑음-2.0℃
기상청 제공
영광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신청, 2년간 최대 100%감면

1.지적측량수수료 감면(포스터).jpg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7월 16일∼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군남면·염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수습 및 복구지원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 시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6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 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 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포함) 피해를 입은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이 기재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읍·면장에게 확인받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되며,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군민은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방문 및 전화(☎ 061-350-5644)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