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1 (일)

  • 흐림속초7.8℃
  • 구름많음0.4℃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많음동두천-0.8℃
  • 구름많음파주-0.5℃
  • 구름조금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3.8℃
  • 구름조금백령도2.2℃
  • 구름조금북강릉8.2℃
  • 구름많음강릉9.6℃
  • 흐림동해10.8℃
  • 맑음서울1.0℃
  • 구름조금인천0.9℃
  • 구름많음원주4.4℃
  • 흐림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1.8℃
  • 구름많음영월5.0℃
  • 구름많음충주4.4℃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많음울진10.7℃
  • 맑음청주4.0℃
  • 구름많음대전5.0℃
  • 흐림추풍령5.9℃
  • 연무안동7.5℃
  • 흐림상주6.9℃
  • 연무포항13.0℃
  • 구름많음군산4.9℃
  • 흐림대구10.9℃
  • 구름많음전주5.4℃
  • 박무울산12.0℃
  • 박무창원13.3℃
  • 구름많음광주7.1℃
  • 박무부산14.3℃
  • 구름많음통영12.9℃
  • 흐림목포6.8℃
  • 연무여수10.3℃
  • 구름많음흑산도7.0℃
  • 흐림완도8.0℃
  • 흐림고창6.1℃
  • 흐림순천6.7℃
  • 구름많음홍성(예)3.8℃
  • 구름많음3.4℃
  • 구름많음제주11.0℃
  • 구름조금고산10.4℃
  • 구름많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4.8℃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강화0.2℃
  • 구름많음양평3.3℃
  • 흐림이천2.6℃
  • 구름많음인제4.9℃
  • 구름많음홍천2.9℃
  • 구름많음태백4.0℃
  • 구름조금정선군6.0℃
  • 구름많음제천4.8℃
  • 구름많음보은4.5℃
  • 구름많음천안3.1℃
  • 구름많음보령4.1℃
  • 흐림부여4.9℃
  • 구름많음금산5.7℃
  • 구름많음4.4℃
  • 흐림부안6.1℃
  • 흐림임실5.6℃
  • 흐림정읍5.7℃
  • 흐림남원6.3℃
  • 흐림장수5.2℃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6.3℃
  • 구름많음김해시13.3℃
  • 흐림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13.9℃
  • 구름조금양산시12.8℃
  • 흐림보성군9.1℃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7.8℃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8.6℃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8.4℃
  • 흐림광양시9.5℃
  • 흐림진도군7.4℃
  • 구름많음봉화3.0℃
  • 구름많음영주6.2℃
  • 구름많음문경5.5℃
  • 구름많음청송군8.5℃
  • 구름많음영덕10.6℃
  • 구름많음의성8.8℃
  • 흐림구미8.6℃
  • 흐림영천10.3℃
  • 구름많음경주시11.7℃
  • 흐림거창8.3℃
  • 흐림합천11.8℃
  • 흐림밀양9.8℃
  • 흐림산청9.5℃
  • 구름많음거제13.8℃
  • 흐림남해11.2℃
  • 박무12.4℃
기상청 제공
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임영민·장영진 의원 “난개발 막으려면 조례 유지해야”
김한균 의원 “노후 건물만 허가?…개정 불가피”

20250520171431_1f46bde7e2b9090bda3e09b76b326b8d_9wph.jpg

영광군의 태양광 설치 조례를 두고 군의원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갈리며 지역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는 2018년 11월 13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과도한 규제인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 조례를 살펴보면 건축물 준공 시기와 주변 지역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실상 외부 업체의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영광군의 규제는 지역 발전을 스스로 묶어두는 조치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조례 유지 입장을 밝힌 임영민·장영진 군의원은 당시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진 군의원은 “조건을 제시했으면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지역 자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민 군의원도 “조례는 법에 따라 만든 것이고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균 의원은 “노후 건물에만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는 건 안전성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광은 신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데 이런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민 의견 역시 갈린다. “난개발을 막으려면 지금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는 태양광 확대하자는데 영광군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역 발전을 막는 규제”라는 비판과 “외부 업체의 이익만 챙기는 개발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된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는 최근 조례 개정 요구 민원을 접수하고도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가 조례 개정 논의를 더 미룬다면 산업 발전과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