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1.9℃
  • 흐림1.2℃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5.5℃
  • 맑음대관령6.0℃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8.2℃
  • 흐림서울7.6℃
  • 흐림인천10.1℃
  • 흐림원주2.2℃
  • 맑음울릉도13.2℃
  • 흐림수원6.5℃
  • 흐림영월-0.5℃
  • 맑음충주1.8℃
  • 흐림서산8.9℃
  • 맑음울진7.7℃
  • 흐림청주4.8℃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4℃
  • 구름많음포항8.5℃
  • 맑음군산5.4℃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8.2℃
  • 구름많음울산9.4℃
  • 구름많음창원8.7℃
  • 맑음광주9.3℃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많음통영9.0℃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7.7℃
  • 흐림고창10.8℃
  • 맑음순천3.3℃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2.3℃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7.5℃
  • 맑음성산15.5℃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진주2.4℃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4.8℃
  • 흐림홍천1.1℃
  • 구름많음태백6.3℃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0.3℃
  • 맑음보은-0.5℃
  • 흐림천안3.1℃
  • 구름많음보령13.4℃
  • 흐림부여3.4℃
  • 맑음금산1.7℃
  • 흐림3.8℃
  • 맑음부안7.0℃
  • 맑음임실2.9℃
  • 구름많음정읍11.4℃
  • 맑음남원5.4℃
  • 흐림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1.1℃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4.5℃
  • 구름많음북창원8.2℃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4.5℃
  • 맑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8.2℃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0.1℃
  • 흐림영천1.1℃
  • 구름많음경주시3.7℃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0.7℃
  • 구름많음거제8.0℃
  • 맑음남해6.4℃
  • 구름많음5.6℃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발의, 농협법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발의, 농협법 본회의 통과

지역농협, 중소기업 지위 인정 농협 김치, 공공기관 납품 가능 국산 농산물 판로확보 농가소

이개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농협은 90년대 초부터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 12개 김치공장을 운영,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000여개 학교에 318억 원 규모의 김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역농협이 제외되었고, 2015년부터 간주중소기업 자격도 상실되어, 내년부터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의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농협의 매출손실은 물론, 김치 원부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농협법의 본회의 통과로 말끔히 해소되었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역농업의 매출증대는 물론, 농민들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업·농촌·농민에게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