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6 (일)

  • 맑음속초20.9℃
  • 박무16.3℃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6.7℃
  • 안개백령도18.3℃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0.0℃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0.6℃
  • 구름조금울릉도20.5℃
  • 박무수원18.7℃
  • 맑음영월19.0℃
  • 구름많음충주20.3℃
  • 맑음서산17.1℃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1.1℃
  • 구름많음대전19.2℃
  • 맑음추풍령18.0℃
  • 박무안동20.1℃
  • 맑음상주19.7℃
  • 구름조금포항21.4℃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1.7℃
  • 박무전주20.7℃
  • 박무울산20.2℃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1.7℃
  • 박무부산21.4℃
  • 맑음통영21.1℃
  • 박무목포21.9℃
  • 맑음여수22.8℃
  • 박무흑산도21.1℃
  • 맑음완도22.4℃
  • 맑음고창19.9℃
  • 구름많음순천20.7℃
  • 박무홍성(예)18.4℃
  • 맑음17.8℃
  • 구름조금제주23.1℃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4℃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9.1℃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8.1℃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7.4℃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3℃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9.2℃
  • 맑음18.5℃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8.9℃
  • 구름조금정읍20.6℃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9.1℃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20.4℃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2.9℃
  • 맑음장흥21.6℃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0.9℃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1.7℃
  • 구름조금진도군21.2℃
  • 맑음봉화18.6℃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9.8℃
  • 구름조금영덕21.0℃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20.2℃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20.4℃
  • 구름조금밀양21.7℃
  • 맑음산청21.7℃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1.6℃
  • 맑음21.3℃
기상청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200만원 '판결 확정'
- 지역사회, 판결에 따른 큰 충격과 '혼란' 예상
- 영광군, 보궐선거로 새로운 군수 선출 예정

thumb-20240430131918_a5149a4c9da4110785ae0164706a1ec7_6s1w_550x309.jpg

 17일(오늘),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었다.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 후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