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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와 수어통역 협약…본회의 ‘알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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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와 수어통역 협약…본회의 ‘알권리’ 강화

본회의 방송 수어통역 제공…청각·언어장애 군민 의정참여 확대 추진
일정 공유·통역사 배치·서비스 제공 역할 명확화…협력 체계 상시 유지
군의회, 2021년부터 수어통역 운영…“차별 없는 의정정보 접근”

영광군의회,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와 수어통역 업무협약 체결.jpg

영광군의회가 본회의 방송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각·언어장애 군민의 의정정보 접근권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1월 7일 의장실에서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지회장 이명재)와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영광군의회 본회의 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해 청각·언어장애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본회의 일정 공유, 수어통역사 배치,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원활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서비스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강헌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각·언어장애 군민들이 의정활동을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의정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는 2021년 2월 18일 제255회 임시회부터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본회의 운영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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