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1.7℃
  • 맑음-8.6℃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6.6℃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7.7℃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2.5℃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4.2℃
  • 맑음포항-0.4℃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0.3℃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0.3℃
  • 맑음통영-0.1℃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0.4℃
  • 구름조금흑산도2.8℃
  • 맑음완도-1.7℃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5.9℃
  • 맑음-7.3℃
  • 맑음제주4.4℃
  • 맑음고산4.0℃
  • 맑음성산2.3℃
  • 맑음서귀포5.6℃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5.4℃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7.4℃
  • 맑음-5.2℃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4.4℃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3.2℃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2.0℃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1.6℃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7℃
  • 맑음-4.7℃
기상청 제공
주민불편 끝낸다!! 영광군,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및 건설기계 불법주기‘집중 단속’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불편 끝낸다!! 영광군,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및 건설기계 불법주기‘집중 단속’실시

영광군청 전경.jpg

영광군은 주택가, 공터, 주요 도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된 건설기계 및 여객‧화물자동차로 인한 민원과 생활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주차된 건설기계 및 여객‧화물자동차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단속 초기에는 현장 계도 후 인근 주기장 및 차고지로의 이동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차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의 보호와 지속적인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조치”라며, “건설기계 및 여객‧화물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불법주차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 및 차고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건설기계 및 여객‧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