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9 (수)

  • 맑음속초13.2℃
  • 맑음10.0℃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0.6℃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3.7℃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1.7℃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9.8℃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14.9℃
  • 맑음울산11.2℃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5.5℃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3℃
  • 맑음홍성(예)13.0℃
  • 맑음11.9℃
  • 맑음제주16.4℃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9.9℃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3.6℃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0.1℃
  • 맑음12.7℃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3.4℃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8.9℃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5.2℃
  • 맑음11.1℃
기상청 제공
영광군, 국민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국민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운영

지역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대상, 직접 신청

IMG_7468.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생활밀접시설을 전문가와 합동 점검하는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하여 실시해 오다가 올해는 국민이 점검시설을 직접 신청하는 ‘주민신청제’를 실시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주민신청제’는 주민이 직접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8월 17일~10월 14일)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공공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로 중점 추진된다. 단, 관리자(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법적 의무점검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8월 16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입력 완료)로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안전관리과(☎350-5178)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위험도, 설치년도 등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신청주민에게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대상 시설들에 대해서는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있을 시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청제를 통해 주민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변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