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4 (화)

  • 맑음속초20.3℃
  • 맑음21.1℃
  • 맑음철원21.8℃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22.6℃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4.8℃
  • 맑음원주20.9℃
  • 구름많음울릉도17.0℃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3℃
  • 흐림포항19.8℃
  • 구름조금군산21.0℃
  • 구름조금대구20.9℃
  • 맑음전주21.4℃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창원22.8℃
  • 구름많음광주21.9℃
  • 구름조금부산21.9℃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22.2℃
  • 구름조금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2.6℃
  • 구름조금순천19.7℃
  • 맑음홍성(예)22.7℃
  • 맑음21.3℃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0.6℃
  • 구름많음성산21.2℃
  • 구름조금서귀포22.3℃
  • 맑음진주21.8℃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1.6℃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8.6℃
  • 맑음정선군21.6℃
  • 맑음제천19.1℃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22.5℃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1.5℃
  • 맑음22.6℃
  • 구름많음부안21.4℃
  • 맑음임실20.4℃
  • 구름조금정읍22.9℃
  • 맑음남원21.5℃
  • 맑음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21.2℃
  • 구름조금영광군21.6℃
  • 구름조금김해시20.2℃
  • 구름조금순창군20.9℃
  • 맑음북창원22.1℃
  • 구름조금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3.1℃
  • 구름조금장흥22.7℃
  • 구름조금해남22.4℃
  • 구름조금고흥23.6℃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2.3℃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8.9℃
  • 구름많음영덕19.0℃
  • 맑음의성21.4℃
  • 맑음구미21.3℃
  • 구름많음영천19.2℃
  • 구름많음경주시19.6℃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2.6℃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1.0℃
  • 구름조금22.2℃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