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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해양생태계 보전 조례 개정…민간 참여형 보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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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해양생태계 보전 조례 개정…민간 참여형 보호체계 구축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신설·조사·교육 활동 지원 근거 마련
“해양생물은 미래세대의 공동 자산…지속가능한 보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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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해양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해양생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조례안에는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 조항을 신설해 지역 주민과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조사, 연구, 홍보, 교육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현장 중심의 해양생태계 관리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해양생물은 수산자원 유지뿐 아니라 탄소 흡수, 오염 정화, 해양 경관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라며 “지역 주민과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해양보호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전남의 해양생태계는 수산업의 기반이자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의 해양생물 보전 정책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라남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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