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24 (토)

  • 맑음속초0.3℃
  • 맑음-2.7℃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1.4℃
  • 구름많음백령도-1.8℃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1.8℃
  • 맑음서울-1.4℃
  • 구름조금인천-2.9℃
  • 구름조금원주-3.0℃
  • 눈울릉도-1.9℃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4.3℃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2.1℃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2.6℃
  • 맑음군산0.5℃
  • 맑음대구1.5℃
  • 구름조금전주0.4℃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5.0℃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4.5℃
  • 맑음통영5.0℃
  • 맑음목포1.3℃
  • 맑음여수3.0℃
  • 맑음흑산도3.5℃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0.7℃
  • 맑음홍성(예)-0.1℃
  • 맑음-1.8℃
  • 구름조금제주7.1℃
  • 맑음고산5.4℃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12.3℃
  • 맑음진주4.3℃
  • 구름조금강화-3.0℃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2.6℃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9℃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0.6℃
  • 맑음-0.2℃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4.1℃
  • 맑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4.4℃
  • 맑음양산시4.4℃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2.7℃
  • 맑음고흥4.2℃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3.7℃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2.8℃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1.0℃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4.0℃
  • 맑음4.8℃
기상청 제공
영광 에콜리안CC 카트 사고, 책임은 누구 몫?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 에콜리안CC 카트 사고, 책임은 누구 몫?

노캐디 골프장 카트 사고, ‘구상권’ 두고 갈등
공익 골프장 운영의 허점…안전 기준 정비 필요

캡처.PNG

지역 주민 복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영광군 소재 에콜리안 영광CC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 사고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는 지난 5월 초, 자동 유도선 고장으로 인해 수동 운전 중이던 카트가 나무를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P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두부에 찰과상을 입었고, 동승자 두 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사고 후 보험 처리와 책임 주체를 두고 벌어진 해석 차이다. 골프장 측은 “해당 카트는 자동차가 아닌 저속 전동차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카트는 최고 속도가 시속 17km 미만이고, 당시에도 직진 중 충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즉시 대응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먼저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 P씨는 사고 이후 골프장 측의 초기 대응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P씨는 개인 보험으로 손해를 메우려 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카트 사고는 일상 배상책임 보장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면책 안내를 받으며 골프장 측에 다시 대인 보험 처리를 요청한 상황이다.

담당 보험사 손해사정인에 따르면 “수동 운전이 불가피했던 점은 인정되나, 노캐디 골프장의 경우 카트 운행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며 “치료비가 골프장 구내 상해 보장 한도 내에서 일부 지급될 수 있으나, 이후 운전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P씨는 본인에게 구상 청구가 이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 처리의 주체, 사고 발생 경위,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놓고 본격적인 사실 확인 및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당 사고는 ‘노캐디 골프장’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황에 따른 안전교육과 사전 고지, 명확한 책임 분담 구조가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장 측은 “지역 주민이 연루된 사고인 만큼 갈등을 키우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분담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사 사고 발생 시 더욱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에콜리안 영광CC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영광군이 2007년 협약을 맺고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조성한 골프장이다.

공단 기금 150억 원, 군비 92억 4천만 원 등 총 242억 4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2014년 개장 이후 지역민들의 저렴한 골프장 이용을 돕고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전동 카트를 전면 도입한 대중골프장으로서 편의성을 내세웠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 관리와 책임 체계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