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8 (토)

  • 흐림속초19.8℃
  • 비18.6℃
  • 흐림철원17.1℃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8.9℃
  • 비백령도16.2℃
  • 흐림북강릉22.1℃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0.7℃
  • 비서울19.2℃
  • 비인천18.2℃
  • 흐림원주20.0℃
  • 구름많음울릉도18.8℃
  • 비수원18.0℃
  • 흐림영월18.4℃
  • 흐림충주19.3℃
  • 흐림서산17.6℃
  • 구름많음울진18.9℃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8.2℃
  • 흐림안동22.0℃
  • 구름많음상주21.4℃
  • 구름많음포항22.1℃
  • 흐림군산19.4℃
  • 흐림대구20.9℃
  • 비전주18.7℃
  • 비울산20.7℃
  • 흐림창원18.2℃
  • 흐림광주20.6℃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8.0℃
  • 흐림목포20.3℃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8.5℃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20.1℃
  • 구름많음순천17.2℃
  • 흐림홍성(예)19.1℃
  • 흐림17.2℃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9℃
  • 흐림성산21.1℃
  • 흐림서귀포21.6℃
  • 흐림진주18.1℃
  • 흐림강화17.2℃
  • 흐림양평18.8℃
  • 흐림이천19.7℃
  • 흐림인제18.0℃
  • 흐림홍천18.2℃
  • 구름많음태백17.4℃
  • 흐림정선군16.5℃
  • 흐림제천19.4℃
  • 구름많음보은18.0℃
  • 흐림천안18.0℃
  • 흐림보령19.1℃
  • 흐림부여19.4℃
  • 구름많음금산18.1℃
  • 흐림17.9℃
  • 구름많음부안19.8℃
  • 구름많음임실17.6℃
  • 구름많음정읍18.8℃
  • 구름많음남원17.9℃
  • 구름많음장수16.7℃
  • 구름많음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8.2℃
  • 구름많음순창군18.5℃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8.3℃
  • 흐림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9.2℃
  • 흐림장흥19.3℃
  • 흐림해남19.8℃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18.2℃
  • 구름많음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9.5℃
  • 구름많음진도군20.4℃
  • 구름많음봉화15.6℃
  • 구름많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9.3℃
  • 흐림청송군17.1℃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1.5℃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20.2℃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20.4℃
  • 흐림밀양18.5℃
  • 구름많음산청19.0℃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8.6℃
  • 흐림18.7℃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