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01 (금)

  • 흐림속초13.8℃
  • 흐림8.7℃
  • 흐림철원9.8℃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3.9℃
  • 흐림춘천9.0℃
  • 흐림백령도16.3℃
  • 흐림북강릉14.7℃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3.0℃
  • 흐림서울13.1℃
  • 박무인천14.0℃
  • 흐림원주11.7℃
  • 흐림울릉도16.1℃
  • 흐림수원12.4℃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11.2℃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1℃
  • 비청주13.0℃
  • 비대전12.2℃
  • 흐림추풍령10.2℃
  • 안개안동11.0℃
  • 흐림상주10.3℃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4.2℃
  • 박무대구13.1℃
  • 비전주14.2℃
  • 비울산14.2℃
  • 비창원15.3℃
  • 흐림광주14.5℃
  • 비부산15.4℃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0℃
  • 비여수15.7℃
  • 비흑산도15.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7℃
  • 비홍성(예)12.0℃
  • 흐림12.2℃
  • 비제주18.4℃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6℃
  • 비서귀포18.9℃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0.4℃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8.5℃
  • 흐림홍천8.7℃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9.2℃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1.1℃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0.9℃
  • 흐림12.2℃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2.7℃
  • 흐림남원13.2℃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3℃
  • 흐림보성군15.3℃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2.3℃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4.7℃
  • 흐림봉화9.0℃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10.3℃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0.9℃
  • 흐림구미11.9℃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5.3℃
  • 비15.2℃
기상청 제공
영광군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21. 11. 11.)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2. 5. 14.)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근소한 차이로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화면 캡처 2021-11-09 120615.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