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취임 후 ‘함정교사에 의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강종만 영광군수 예비후보의 사건이 15년이 지나 정기호 전 군수의 친형인 정**씨가 강종만 예비후보를 매수하려 뇌물수수 혐의를 받게 하여 강 예비후보를 구속 수감하게 하여 실형을 살게 한 장본인의 손편지가 공개되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손편지는 사과문의 편지글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편물로 우체국에 접수되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신고 접수되어 상당수 우편물이 운송 중단되어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카톡이나 SNS에 개제하는 등 많은 군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 모 회장은 사과문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군민 여러분께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리기 위해 자숙하는 심정으로 부끄러운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5년 전인 2007년 협작꾼과 저의 치졸한 권력욕이 야합하여 강종만 전 군수를 함정에 빠뜨리게 했던 비겁한 장본인이었음을 분명이 밝힌다"며 "인격적 살해를 저지른 살인자 같은 제가 무슨 염치로 이제야 이런 글을 쓰느냐고 질책하시더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을 덧붙혔다.
아울러 “야인 생활을 하시면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강 군수의 피나는 노력과 의지는 후학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며 영광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는 영광의 발전을 앞당기는 크나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며 마무리했다.
이날 영광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필 사과문을 본 군민 박 모씨는 “지난 15년의 심경과 부끄러운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과해 주니 후보자님의 증오가 좀 사그라 지실 것 같다”면서 "“왜 이제와서 이렇게 말 하는거냐? 그때 말 해줬으면 억울한 옥 살이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며 가슴을 탁탁 치기도 했다.
이와 반면 이 모씨는 “군민 아이큐가 나이 드신 분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공소시효 지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인가? 뇌물을 교사한자나 그 교사에 걸려 넘어진 자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라는 등 엇갈린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해당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같은 내용의 인쇄물 6,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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