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24 (토)

  • 맑음속초-0.4℃
  • 맑음-3.4℃
  • 맑음철원-4.8℃
  • 구름조금동두천-3.3℃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2.0℃
  • 구름조금백령도-1.3℃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3.5℃
  • 맑음원주-4.1℃
  • 눈울릉도-2.1℃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2.8℃
  • 맑음충주-3.1℃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1.0℃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2.8℃
  • 구름조금군산0.1℃
  • 맑음대구1.5℃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2.1℃
  • 맑음창원4.1℃
  • 맑음광주1.2℃
  • 맑음부산3.6℃
  • 맑음통영5.1℃
  • 구름조금목포1.0℃
  • 맑음여수2.9℃
  • 맑음흑산도3.8℃
  • 맑음완도4.0℃
  • 구름많음고창0.4℃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1.3℃
  • 맑음-2.5℃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고산7.4℃
  • 구름조금성산7.4℃
  • 맑음서귀포11.5℃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4.5℃
  • 맑음보은-2.7℃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1.6℃
  • 맑음-1.5℃
  • 구름조금부안1.0℃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3.8℃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4.0℃
  • 맑음양산시4.0℃
  • 맑음보성군3.6℃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2.3℃
  • 구름조금해남3.0℃
  • 맑음고흥3.7℃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3.4℃
  • 구름많음진도군2.4℃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3.8℃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4.1℃
  • 맑음남해3.5℃
  • 맑음4.1℃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정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정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2025. 4. 10. 제302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001.jpg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 4월 10일,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에도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협의체 구성 권한을 부여해, 공동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날 참석한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강헌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구조는 ‘강한 자치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정책적으로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의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제18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행정협의회와 단체장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지방의회는 의장협의체 외에 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