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9 (일)

  • 맑음속초20.9℃
  • 맑음23.9℃
  • 맑음철원23.6℃
  • 구름조금동두천23.1℃
  • 구름조금파주20.9℃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18.7℃
  • 구름조금서울23.4℃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21.6℃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5.5℃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5.0℃
  • 구름조금상주24.7℃
  • 맑음포항22.4℃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25.8℃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4.4℃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1.7℃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3.0℃
  • 맑음고창22.0℃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2.5℃
  • 맑음23.7℃
  • 맑음제주21.6℃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3.3℃
  • 구름조금강화19.6℃
  • 맑음양평24.5℃
  • 구름조금이천24.0℃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3.0℃
  • 맑음태백20.9℃
  • 맑음정선군24.0℃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3.3℃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3.6℃
  • 맑음24.1℃
  • 맑음부안21.6℃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2.5℃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21.1℃
  • 맑음영광군20.5℃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3.5℃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3.1℃
  • 맑음청송군21.2℃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0.5℃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2℃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21.9℃
  • 맑음21.5℃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