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24 (토)

  • 맑음속초-3.7℃
  • 맑음-9.5℃
  • 맑음철원-12.8℃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10.5℃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1.3℃
  • 맑음서울-7.4℃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6.6℃
  • 눈울릉도-0.4℃
  • 맑음수원-8.0℃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5.6℃
  • 맑음대전-5.2℃
  • 구름많음추풍령-4.2℃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3.5℃
  • 구름조금포항-0.5℃
  • 맑음군산-4.3℃
  • 흐림대구-1.2℃
  • 구름많음전주-2.5℃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1.3℃
  • 눈광주-1.3℃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1.7℃
  • 구름많음목포2.3℃
  • 맑음여수0.9℃
  • 구름많음흑산도3.3℃
  • 맑음완도2.0℃
  • 흐림고창-0.9℃
  • 흐림순천-0.7℃
  • 맑음홍성(예)-6.9℃
  • 맑음-6.9℃
  • 구름많음제주6.5℃
  • 구름많음고산6.2℃
  • 구름조금성산4.7℃
  • 구름조금서귀포5.4℃
  • 맑음진주-6.1℃
  • 맑음강화-8.1℃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6.6℃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6.4℃
  • 흐림금산-3.2℃
  • 맑음-6.2℃
  • 구름많음부안-2.0℃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2.1℃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3.2℃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0.5℃
  • 맑음김해시-1.2℃
  • 구름많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0.7℃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1.0℃
  • 구름많음해남0.9℃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7.0℃
  • 흐림함양군-0.1℃
  • 맑음광양시0.0℃
  • 구름많음진도군3.0℃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4.6℃
  • 구름조금청송군-3.4℃
  • 맑음영덕-1.3℃
  • 구름많음의성-7.1℃
  • 흐림구미-0.6℃
  • 흐림영천-1.6℃
  • 구름많음경주시-5.4℃
  • 흐림거창-0.5℃
  • 구름조금합천1.3℃
  • 구름조금밀양-5.3℃
  • 구름많음산청0.3℃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2.2℃
  • 박무-5.0℃
기상청 제공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10·16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16일 오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인터뷰하고 있다..jpg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군수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군수가 인터뷰하고 있다.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장세일 영광군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 장검사 서영배)는 4월 2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후속 수사에 착수하면서 주목받았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하고 이를 선거공보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장 군수의 삼녀가 대표로 있는 한 법인의 출자금 3,000만 원을 재산신고서에서 누락한 사실이다. 해당 금액은 당시 선거공보물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장 군수는 이에 대해 “재산신고 업무를 가족에게 맡겼는데 착오가 발생했다”며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해명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장 군수가 신고한 총 재산 중 2억 원 상당이 현금으로 구성돼 있었고, 문제의 출자금은 연 매출 1,000만 원 수준의 소규모 법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공표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벌을 감수할 동기도 희박 하다”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고의성과 명확한 이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장세일 군수 측은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그동안 각종 유언비어도 있었지만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모두 정리된 셈”이라며 “군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법적 부담을 털어낸 장 군수가 보다 탄력있는 행보로 행정 전반에 추진력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된 만큼, 장 군수가 공약과 군정 목표 실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