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24 (토)

  • 맑음속초-3.2℃
  • 맑음-7.3℃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11.1℃
  • 맑음대관령-9.7℃
  • 맑음춘천-7.3℃
  • 맑음백령도-4.0℃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6.9℃
  • 구름조금원주-5.5℃
  • 눈울릉도0.0℃
  • 맑음수원-7.4℃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조금충주-4.0℃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2.0℃
  • 맑음청주-4.5℃
  • 구름조금대전-3.5℃
  • 흐림추풍령-2.5℃
  • 눈안동-4.9℃
  • 구름많음상주-1.6℃
  • 구름조금포항-2.3℃
  • 맑음군산-2.8℃
  • 흐림대구-2.6℃
  • 흐림전주-1.0℃
  • 맑음울산-3.1℃
  • 맑음창원-1.6℃
  • 눈광주-1.0℃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1.7℃
  • 구름많음목포2.3℃
  • 맑음여수0.9℃
  • 구름많음흑산도3.2℃
  • 구름조금완도2.4℃
  • 흐림고창-0.5℃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6.2℃
  • 맑음-5.3℃
  • 비제주6.5℃
  • 구름많음고산6.3℃
  • 구름많음성산4.8℃
  • 구름많음서귀포5.3℃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7.7℃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5.3℃
  • 구름많음제천-4.9℃
  • 구름조금보은-4.2℃
  • 맑음천안-5.2℃
  • 구름조금보령-4.2℃
  • 맑음부여-3.9℃
  • 흐림금산-1.5℃
  • 맑음-4.7℃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0.8℃
  • 흐림남원-3.0℃
  • 흐림장수-2.2℃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0.0℃
  • 맑음김해시-1.1℃
  • 흐림순창군-2.3℃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0.8℃
  • 맑음강진군2.1℃
  • 맑음장흥0.6℃
  • 구름조금해남1.8℃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6.9℃
  • 흐림함양군-0.3℃
  • 맑음광양시-0.1℃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2.9℃
  • 흐림청송군-3.2℃
  • 구름조금영덕-1.3℃
  • 흐림의성-6.6℃
  • 흐림구미-0.3℃
  • 흐림영천-2.7℃
  • 맑음경주시-7.0℃
  • 구름많음거창-0.7℃
  • 구름많음합천0.3℃
  • 맑음밀양-6.6℃
  • 구름많음산청0.4℃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2.1℃
  • 맑음-2.5℃
기상청 제공
영광군-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상호 기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상호 기부

영광군청 전경.jpg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과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지자체 소속 공직자들이 상호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힘을 보탰다.

영광군(군수 장세일) 건축허가과와 곡성군 군민활력과는 지난 24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양 기관 소속 직원 38명이 참여해 총 190만 원씩 기부했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동참하고, 지자체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영광군과 곡성군은 앞으로도 각종 행사와 축제에 함께 참여하며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재정 확충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상호 기부를 추진해 준 영광군과 곡성군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