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24 (토)

  • 맑음속초-3.7℃
  • 맑음-9.5℃
  • 맑음철원-12.8℃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10.5℃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1.3℃
  • 맑음서울-7.4℃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6.6℃
  • 눈울릉도-0.4℃
  • 맑음수원-8.0℃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5.6℃
  • 맑음대전-5.2℃
  • 구름많음추풍령-4.2℃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3.5℃
  • 구름조금포항-0.5℃
  • 맑음군산-4.3℃
  • 흐림대구-1.2℃
  • 구름많음전주-2.5℃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1.3℃
  • 눈광주-1.3℃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1.7℃
  • 구름많음목포2.3℃
  • 맑음여수0.9℃
  • 구름많음흑산도3.3℃
  • 맑음완도2.0℃
  • 흐림고창-0.9℃
  • 흐림순천-0.7℃
  • 맑음홍성(예)-6.9℃
  • 맑음-6.9℃
  • 구름많음제주6.5℃
  • 구름많음고산6.2℃
  • 구름조금성산4.7℃
  • 구름조금서귀포5.4℃
  • 맑음진주-6.1℃
  • 맑음강화-8.1℃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6.6℃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6.4℃
  • 흐림금산-3.2℃
  • 맑음-6.2℃
  • 구름많음부안-2.0℃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2.1℃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3.2℃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0.5℃
  • 맑음김해시-1.2℃
  • 구름많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0.7℃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1.0℃
  • 구름많음해남0.9℃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7.0℃
  • 흐림함양군-0.1℃
  • 맑음광양시0.0℃
  • 구름많음진도군3.0℃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4.6℃
  • 구름조금청송군-3.4℃
  • 맑음영덕-1.3℃
  • 구름많음의성-7.1℃
  • 흐림구미-0.6℃
  • 흐림영천-1.6℃
  • 구름많음경주시-5.4℃
  • 흐림거창-0.5℃
  • 구름조금합천1.3℃
  • 구름조금밀양-5.3℃
  • 구름많음산청0.3℃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2.2℃
  • 박무-5.0℃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영광군청 전경.jpg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23,582필지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영광군청 누리집(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되며,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공시 전 지가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061-350-5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