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1.7℃
  • 맑음-8.6℃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6.6℃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7.7℃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2.5℃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4.2℃
  • 맑음포항-0.4℃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0.3℃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0.3℃
  • 맑음통영-0.1℃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0.4℃
  • 구름조금흑산도2.8℃
  • 맑음완도-1.7℃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5.9℃
  • 맑음-7.3℃
  • 맑음제주4.4℃
  • 맑음고산4.0℃
  • 맑음성산2.3℃
  • 맑음서귀포5.6℃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5.4℃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7.4℃
  • 맑음-5.2℃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4.4℃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3.2℃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2.0℃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1.6℃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7℃
  • 맑음-4.7℃
기상청 제공
영광군, 정책수당 지원 영광사랑카드 모든 가맹점 사용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정책수당 지원 영광사랑카드 모든 가맹점 사용 가능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포함 모든 가맹점 결제 가능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4년 1월 1일부터 농어민공익수당 등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영광사랑카드 사용을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점포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로 관내 40개소 가맹점에서 영광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군민의 이용률이 높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등이 이에 해당되어 영광사랑카드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광군에서는 영광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카드 결제 관련 시스템 업무 등을 협의하여 2024년 1월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영광사랑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게 되었다.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농어민공익수당 ▲결혼장려금 ▲청년취업활동수당 ▲신생아양육비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대학진학 축하금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 생활안정자금이 이에 해당된다.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은 정책수당만 있는 카드 또는 1개의 카드에 정책수당과 개인 충전 금액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정책수당에서만 결제 금액이 차감된다. 카드 사용과 관련 문의는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350-5452, 350-5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