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24 (토)

  • 맑음속초-2.4℃
  • 맑음-6.0℃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9.9℃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6.9℃
  • 맑음백령도-3.6℃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1.3℃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6.2℃
  • 맑음인천-6.4℃
  • 흐림원주-3.6℃
  • 눈울릉도0.0℃
  • 맑음수원-6.4℃
  • 흐림영월-5.8℃
  • 구름조금충주-3.5℃
  • 맑음서산-4.8℃
  • 구름조금울진-2.0℃
  • 구름조금청주-2.9℃
  • 눈대전-1.8℃
  • 흐림추풍령-2.3℃
  • 눈안동-5.1℃
  • 흐림상주-1.5℃
  • 구름조금포항-1.5℃
  • 구름조금군산-1.4℃
  • 구름조금대구-4.3℃
  • 눈전주-0.9℃
  • 맑음울산-3.9℃
  • 맑음창원-1.0℃
  • 안개광주-1.1℃
  • 맑음부산0.5℃
  • 맑음통영1.8℃
  • 구름조금목포2.4℃
  • 맑음여수0.8℃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완도3.2℃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조금순천-0.9℃
  • 맑음홍성(예)-4.4℃
  • 구름많음-3.4℃
  • 구름많음제주6.4℃
  • 흐림고산6.3℃
  • 구름많음성산4.9℃
  • 구름조금서귀포5.3℃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5.1℃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5.5℃
  • 구름조금태백-6.3℃
  • 흐림정선군-4.7℃
  • 맑음제천-4.1℃
  • 흐림보은-1.7℃
  • 맑음천안-3.9℃
  • 구름조금보령-3.0℃
  • 구름많음부여-2.0℃
  • 흐림금산-1.0℃
  • 흐림-2.9℃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2.7℃
  • 흐림정읍-0.6℃
  • 구름많음남원-3.1℃
  • 흐림장수-2.2℃
  • 흐림고창군-2.8℃
  • 구름많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0.6℃
  • 구름조금순창군-2.4℃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0.5℃
  • 구름많음강진군2.5℃
  • 구름많음장흥-2.4℃
  • 구름많음해남1.9℃
  • 맑음고흥0.0℃
  • 맑음의령군-6.8℃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0.2℃
  • 구름많음진도군3.6℃
  • 구름많음봉화-3.6℃
  • 구름많음영주-2.1℃
  • 흐림문경-1.8℃
  • 구름많음청송군-3.5℃
  • 구름많음영덕-1.0℃
  • 흐림의성-7.1℃
  • 흐림구미-0.2℃
  • 구름조금영천-3.1℃
  • 맑음경주시-7.9℃
  • 구름많음거창0.1℃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1.0℃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2.0℃
  • 맑음-4.2℃
기상청 제공
영광군,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양식 어업인 편의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양식 어업인 편의 강화'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 지원 위해 입식신고 필수

7.사진자료(영광군,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 운영).jpeg
▲영광군,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 운영 <사진=영광군>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양식 어업인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해 ‘이동 입식신고소’를 3월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식 어가가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 입식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입식 미신고로 인해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양식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것이 목표다.

입식신고 반드시 해야 복구비 지원 가능

양식 어가는 새롭게 양식생물을 입식한 후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입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6월과 10월을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입식 미신고 어가가 많은 읍·면을 중심으로 최소 1회 이상 순회 방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자연재난 피해를 입고도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양식 어가에서는 반드시 입식신고를 완료해 피해 발생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연재난 피해로 인해 복구비를 신청하려면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입식신고서, 매매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