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5 (토)

  • 흐림속초23.6℃
  • 비24.3℃
  • 흐림철원23.7℃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5.5℃
  • 흐림대관령21.3℃
  • 흐림춘천24.8℃
  • 구름조금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3.7℃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5.0℃
  • 흐림인천23.9℃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조금울릉도27.0℃
  • 비수원24.4℃
  • 흐림영월26.7℃
  • 구름많음충주27.3℃
  • 흐림서산26.5℃
  • 흐림울진21.4℃
  • 소나기청주24.2℃
  • 비대전26.5℃
  • 구름많음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28.8℃
  • 구름많음상주30.3℃
  • 구름조금포항28.7℃
  • 흐림군산26.6℃
  • 구름많음대구31.6℃
  • 구름많음전주29.5℃
  • 맑음울산28.8℃
  • 맑음창원31.9℃
  • 구름많음광주31.2℃
  • 구름조금부산28.7℃
  • 맑음통영28.8℃
  • 구름조금목포28.0℃
  • 맑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8.7℃
  • 구름조금완도28.6℃
  • 구름많음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9.1℃
  • 구름많음홍성(예)27.2℃
  • 흐림22.3℃
  • 맑음제주26.6℃
  • 구름조금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7.1℃
  • 구름조금진주31.2℃
  • 흐림강화23.2℃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6.1℃
  • 흐림인제24.9℃
  • 흐림홍천24.7℃
  • 흐림태백23.7℃
  • 흐림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많음보은28.3℃
  • 흐림천안27.4℃
  • 흐림보령26.1℃
  • 흐림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8.8℃
  • 흐림27.3℃
  • 구름많음부안28.7℃
  • 구름많음임실28.3℃
  • 구름많음정읍30.5℃
  • 구름조금남원31.8℃
  • 구름많음장수28.8℃
  • 구름많음고창군31.1℃
  • 구름많음영광군29.9℃
  • 구름조금김해시32.5℃
  • 구름조금순창군32.5℃
  • 구름조금북창원32.9℃
  • 구름조금양산시33.5℃
  • 구름조금보성군29.5℃
  • 구름조금강진군30.3℃
  • 구름조금장흥29.2℃
  • 구름조금해남29.1℃
  • 구름조금고흥29.8℃
  • 맑음의령군33.1℃
  • 구름많음함양군31.1℃
  • 구름조금광양시30.5℃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영덕26.9℃
  • 구름많음의성31.8℃
  • 구름많음구미31.3℃
  • 구름많음영천32.2℃
  • 구름많음경주시33.3℃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조금합천31.7℃
  • 구름조금밀양32.7℃
  • 구름조금산청29.9℃
  • 구름조금거제30.3℃
  • 맑음남해29.8℃
  • 구름조금31.8℃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