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21 (금)

  • 맑음속초22.0℃
  • 맑음23.2℃
  • 구름많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6.6℃
  • 구름조금춘천23.0℃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4.6℃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3.8℃
  • 맑음원주24.1℃
  • 구름조금울릉도22.3℃
  • 맑음수원23.2℃
  • 구름조금영월21.0℃
  • 구름조금충주20.8℃
  • 맑음서산21.6℃
  • 맑음울진20.0℃
  • 구름조금청주25.2℃
  • 구름조금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18.2℃
  • 구름조금안동21.8℃
  • 구름많음상주20.6℃
  • 구름많음포항22.9℃
  • 구름많음군산22.2℃
  • 구름많음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1.7℃
  • 흐림창원22.7℃
  • 흐림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1.6℃
  • 흐림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2.1℃
  • 흐림여수22.3℃
  • 구름조금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0.6℃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순천18.9℃
  • 맑음홍성(예)21.9℃
  • 구름조금20.5℃
  • 구름많음제주21.9℃
  • 구름많음고산20.9℃
  • 흐림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22.9℃
  • 맑음양평22.4℃
  • 맑음이천22.4℃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2.3℃
  • 구름조금태백16.8℃
  • 맑음정선군20.0℃
  • 구름조금제천19.4℃
  • 구름조금보은18.6℃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20.8℃
  • 구름조금부여20.8℃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조금22.2℃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임실21.4℃
  • 구름많음정읍23.7℃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19.6℃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3.0℃
  • 구름많음김해시22.5℃
  • 흐림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3.7℃
  • 구름많음양산시23.1℃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강진군21.3℃
  • 구름많음장흥21.5℃
  • 구름많음해남21.3℃
  • 흐림고흥20.8℃
  • 구름많음의령군22.3℃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1.4℃
  • 구름조금봉화18.2℃
  • 구름많음영주19.0℃
  • 구름많음문경19.6℃
  • 구름많음청송군18.7℃
  • 구름많음영덕20.3℃
  • 구름조금의성19.8℃
  • 구름많음구미20.7℃
  • 구름많음영천21.8℃
  • 구름많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1.9℃
  • 구름많음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1.9℃
  • 흐림거제21.6℃
  • 흐림남해21.2℃
  • 구름많음22.8℃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등 운영시간 22시~익월05시까지 제한 유지

다운로드 (9).jpg

영광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28일 24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설 연휴 이후 산발적인 집단감염 발생과 3월 개학 및 봄맞이 행락철로 여행·모임 등 사람 간 접촉 증가로 감염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고려되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3차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단계 연장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제외,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제외) 및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핵심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을 위반한 개인 및 사업주에게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필요 시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된다.

김준성 군수는 “안정적인 백신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과 4차 유행의 사전 차단을 위해 군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