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6 (일)

  • 맑음속초22.7℃
  • 맑음22.6℃
  • 맑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2.4℃
  • 맑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3.2℃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2.7℃
  • 맑음울릉도24.5℃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2.6℃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3.4℃
  • 맑음대전24.1℃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3.2℃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2.3℃
  • 맑음대구25.1℃
  • 구름조금전주22.9℃
  • 맑음울산25.3℃
  • 맑음창원24.4℃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5.4℃
  • 맑음통영25.7℃
  • 구름조금목포24.0℃
  • 구름조금여수25.5℃
  • 구름많음흑산도25.9℃
  • 구름조금완도26.8℃
  • 구름조금고창24.1℃
  • 구름조금순천22.6℃
  • 맑음홍성(예)24.3℃
  • 맑음22.4℃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서귀포25.3℃
  • 맑음진주26.9℃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2.8℃
  • 맑음홍천23.1℃
  • 구름조금태백21.2℃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5℃
  • 맑음23.4℃
  • 맑음부안23.7℃
  • 구름많음임실22.9℃
  • 맑음정읍24.8℃
  • 흐림남원22.4℃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조금고창군23.7℃
  • 구름조금영광군23.4℃
  • 맑음김해시25.1℃
  • 구름조금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5.3℃
  • 구름조금강진군25.9℃
  • 맑음장흥25.0℃
  • 구름조금해남24.8℃
  • 맑음고흥25.5℃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5.4℃
  • 맑음광양시26.1℃
  • 구름조금진도군24.6℃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4.6℃
  • 맑음청송군23.9℃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5.7℃
  • 맑음거창24.9℃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5.0℃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6.1℃
  • 맑음25.8℃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2시까지 영업 연장

다운로드 (4).jpg

영광군은 8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현행 오후 9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등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을 8일부터 14일까지 오후 10시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의 확진자 발생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과 지속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누적 상황 및 설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 운영 중단되며 ▲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관리시설) 14종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그러나,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감염 확산 위험도의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이용자의 자율적인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 관리는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그동안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라며 “곧 다가올 설 연휴기간의 지역 및 가족 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이동 자제 등 군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