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3.0℃
  • 맑음-9.7℃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9.0℃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2.7℃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7.6℃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8.9℃
  • 맑음서산-6.2℃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5.6℃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9.4℃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1℃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5.6℃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3.1℃
  • 맑음부산0.8℃
  • 맑음통영-1.6℃
  • 맑음목포-3.0℃
  • 맑음여수0.7℃
  • 구름조금흑산도3.0℃
  • 맑음완도-2.4℃
  • 맑음고창-4.3℃
  • 맑음순천-7.6℃
  • 맑음홍성(예)-7.3℃
  • 맑음-7.3℃
  • 구름조금제주2.3℃
  • 맑음고산4.2℃
  • 맑음성산1.7℃
  • 맑음서귀포4.1℃
  • 맑음진주-7.5℃
  • 구름조금강화-7.9℃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8.4℃
  • 구름조금보령-5.4℃
  • 맑음부여-7.9℃
  • 흐림금산-8.7℃
  • 맑음-6.7℃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2.5℃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6.1℃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9.9℃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2.4℃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9.2℃
  • 맑음문경-7.5℃
  • 맑음청송군-11.2℃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5.5℃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1.2℃
  • 맑음-5.5℃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함평군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의회, 함평군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김강헌 ․ 이남오 의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향 논의

2024.07.23. 영광군의회.함평군 협약식(2).JPG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와 지난 23일 함평군의회 의장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군의회와 함평군의회는 지난 2023년 상호 간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협력체계 유지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기부문화 확산 홍보활동 등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소속 의원들과 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릴레이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영광군과 함평군이 상호 협력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힘쓸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모습을 매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