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7 (금)

  • 흐림속초22.8℃
  • 구름많음26.3℃
  • 흐림철원25.0℃
  • 흐림동두천26.1℃
  • 구름많음파주25.6℃
  • 구름많음대관령22.9℃
  • 구름많음춘천26.8℃
  • 흐림백령도20.0℃
  • 구름많음북강릉24.6℃
  • 구름많음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3.3℃
  • 흐림서울26.3℃
  • 흐림인천23.0℃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많음울릉도22.6℃
  • 흐림수원25.3℃
  • 흐림영월27.1℃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서산25.6℃
  • 구름많음울진20.9℃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7.3℃
  • 흐림추풍령25.4℃
  • 구름많음안동28.1℃
  • 흐림상주27.1℃
  • 구름많음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4.2℃
  • 구름많음대구28.7℃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5.3℃
  • 흐림창원27.6℃
  • 구름많음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4.1℃
  • 흐림통영23.1℃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여수23.8℃
  • 흐림흑산도22.6℃
  • 구름많음완도27.1℃
  • 구름많음고창27.6℃
  • 흐림순천24.5℃
  • 흐림홍성(예)25.7℃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제주25.1℃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2.3℃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진주27.3℃
  • 흐림강화23.4℃
  • 흐림양평25.0℃
  • 흐림이천25.9℃
  • 구름많음인제26.7℃
  • 흐림홍천26.1℃
  • 흐림태백24.7℃
  • 구름많음정선군28.4℃
  • 구름많음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6.0℃
  • 구름많음천안25.7℃
  • 흐림보령25.6℃
  • 구름많음부여26.7℃
  • 구름많음금산26.2℃
  • 구름많음27.5℃
  • 흐림부안26.5℃
  • 구름많음임실25.9℃
  • 구름많음정읍27.7℃
  • 구름많음남원26.9℃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5.6℃
  • 흐림김해시26.6℃
  • 구름많음순창군26.3℃
  • 흐림북창원27.5℃
  • 흐림양산시28.7℃
  • 구름많음보성군25.5℃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1℃
  • 흐림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27.8℃
  • 흐림광양시26.4℃
  • 흐림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25.1℃
  • 구름많음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7.4℃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6.1℃
  • 구름많음의성28.9℃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영천28.3℃
  • 구름많음경주시30.0℃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7.8℃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남해26.0℃
  • 흐림26.9℃
기상청 제공
토지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다운로드 (9).jpg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합병과 분할이 있습니다. 적재 적소에 합병과 분할이 된다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에 따른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각 인접해 있는 동일 지목의 필지가 모양이 좋지 못하고 모여있는 경우 합병을 해서 보기 좋게 분할한다면 토지의 가치는 분명 상승합니다. 

합병요건으로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과 지목 또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요. 또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합병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및 등기 외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땅을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분할에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 이 경우가 분할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하려는 땅의 면적이 넓은 경우 매도자가 분할해서 매수자가 필요한 땅만 파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세 번째,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최소분할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60㎡, 상업,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그외지역은 60㎡입니다. 즉 위의 면적보다 작게는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