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9.29 (일)

  • 맑음속초17.2℃
  • 맑음18.2℃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동두천19.3℃
  • 구름조금파주17.7℃
  • 흐림대관령14.1℃
  • 맑음춘천18.0℃
  • 구름많음백령도20.1℃
  • 구름조금북강릉17.9℃
  • 구름조금강릉18.4℃
  • 구름조금동해18.3℃
  • 구름조금서울21.8℃
  • 구름조금인천23.1℃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20.6℃
  • 구름조금수원22.3℃
  • 구름조금영월18.3℃
  • 맑음충주20.2℃
  • 구름조금서산22.2℃
  • 구름조금울진18.6℃
  • 구름조금청주23.1℃
  • 맑음대전21.6℃
  • 구름조금추풍령19.7℃
  • 구름조금안동20.0℃
  • 구름조금상주20.8℃
  • 맑음포항20.4℃
  • 구름조금군산21.7℃
  • 구름조금대구20.0℃
  • 구름조금전주23.5℃
  • 구름조금울산20.5℃
  • 맑음창원22.5℃
  • 구름조금광주21.6℃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3.0℃
  • 구름조금목포23.6℃
  • 맑음여수23.2℃
  • 구름조금흑산도22.6℃
  • 구름조금완도24.4℃
  • 구름많음고창22.7℃
  • 구름조금순천17.1℃
  • 구름조금홍성(예)21.5℃
  • 구름조금20.1℃
  • 맑음제주24.6℃
  • 맑음고산24.0℃
  • 구름조금성산25.5℃
  • 맑음서귀포24.6℃
  • 구름조금진주19.6℃
  • 구름조금강화20.1℃
  • 구름조금양평20.2℃
  • 구름많음이천19.4℃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8.2℃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조금정선군15.3℃
  • 맑음제천18.1℃
  • 맑음보은20.8℃
  • 구름조금천안21.7℃
  • 구름조금보령23.8℃
  • 구름조금부여22.4℃
  • 맑음금산21.6℃
  • 구름조금22.2℃
  • 구름조금부안22.8℃
  • 구름조금임실21.6℃
  • 구름조금정읍22.3℃
  • 맑음남원22.5℃
  • 구름조금장수20.6℃
  • 구름많음고창군22.8℃
  • 구름많음영광군22.3℃
  • 맑음김해시21.9℃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2.4℃
  • 구름조금양산시22.3℃
  • 구름조금보성군21.2℃
  • 구름조금강진군22.4℃
  • 구름조금장흥22.7℃
  • 구름조금해남22.6℃
  • 구름조금고흥22.6℃
  • 맑음의령군21.1℃
  • 구름많음함양군20.5℃
  • 구름조금광양시22.2℃
  • 맑음진도군21.8℃
  • 구름조금봉화18.9℃
  • 구름조금영주18.2℃
  • 맑음문경19.3℃
  • 구름조금청송군17.3℃
  • 구름많음영덕18.8℃
  • 맑음의성19.5℃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9.6℃
  • 구름많음경주시19.6℃
  • 구름조금거창20.5℃
  • 구름조금합천20.3℃
  • 구름조금밀양22.2℃
  • 구름조금산청21.5℃
  • 구름조금거제22.6℃
  • 맑음남해22.1℃
  • 맑음22.5℃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영광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비와 전입 세대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1111.jpg

이미지- DALL·E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로 출산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산모 1인당 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진료 및 산후약제비, 산후 운동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관련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하면 양육비를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 시 양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전입신고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전입신고일 다음 달부터 남은 개월에 맞춰 분할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및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전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