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4.9℃
  • 맑음0.7℃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0.8℃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2.4℃
  • 구름많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3.0℃
  • 구름조금인천3.6℃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4.2℃
  • 구름조금수원3.5℃
  • 맑음영월2.8℃
  • 맑음충주2.2℃
  • 구름조금서산3.2℃
  • 맑음울진7.1℃
  • 맑음청주3.1℃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3.9℃
  • 맑음상주2.9℃
  • 구름조금포항8.7℃
  • 맑음군산3.6℃
  • 맑음대구5.0℃
  • 맑음전주4.2℃
  • 구름조금울산8.8℃
  • 맑음창원7.3℃
  • 구름조금광주6.6℃
  • 맑음부산12.8℃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많음목포4.6℃
  • 구름조금여수6.7℃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완도7.7℃
  • 구름조금고창4.9℃
  • 구름조금순천9.0℃
  • 구름조금홍성(예)2.8℃
  • 맑음2.6℃
  • 구름조금제주10.5℃
  • 맑음고산10.1℃
  • 구름조금성산10.9℃
  • 맑음서귀포12.2℃
  • 구름조금진주7.3℃
  • 맑음강화1.0℃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1.7℃
  • 구름조금홍천1.4℃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6.3℃
  • 구름많음부여4.2℃
  • 맑음금산3.8℃
  • 맑음3.4℃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2.8℃
  • 구름조금남원5.3℃
  • 맑음장수6.2℃
  • 구름조금고창군3.9℃
  • 구름조금영광군5.0℃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5.2℃
  • 구름조금북창원7.7℃
  • 맑음양산시10.4℃
  • 구름조금보성군9.0℃
  • 구름조금강진군9.4℃
  • 구름조금장흥9.8℃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조금고흥9.0℃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6.0℃
  • 구름조금광양시9.1℃
  • 구름조금진도군6.9℃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6.2℃
  • 구름조금밀양8.6℃
  • 구름조금산청5.6℃
  • 구름조금거제7.5℃
  • 구름많음남해6.1℃
  • 맑음10.7℃
기상청 제공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 ’눈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 ’눈길'

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면개정 완료

2.사진자료(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위대한 영광(Great),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구호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면개정’하여 운영방안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대전환 목적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에 있어 농업인의 불편한 규정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 농업인 불편사례 해소 및 불이익 최소화, 안전사고 집중예방 등을 집중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임대대상 농업인 확대 및 농업단체 추가승인, ▲농기계임대절차 및 농기계교육신청 서류 간소화, ▲임대료 후납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사전출고시간 오후 16시(당초 17시), ▲내방수리 부품지원비 상향(당초 1만원→5만원) 등으로 농업인 편익증진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임대농업인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보험가입 명시, ▲농기계 안전교육 이수 사항을 의무화, ▲교육 시 안전장비 지급 등을 반영하였다.

반면 임대농기계 사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제한, ▲농기계 반환 조치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성실하게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조치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고윤자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으로 임대농기계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