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포스터(cs6).jpg

2024.06.11 (화)

  • 구름조금속초29.5℃
  • 맑음30.2℃
  • 맑음철원29.9℃
  • 맑음동두천30.1℃
  • 맑음파주28.5℃
  • 맑음대관령29.1℃
  • 맑음춘천30.1℃
  • 구름많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30.3℃
  • 맑음강릉33.1℃
  • 맑음동해28.3℃
  • 연무서울30.6℃
  • 맑음인천26.1℃
  • 맑음원주29.8℃
  • 맑음울릉도28.2℃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30.0℃
  • 맑음충주29.9℃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26.6℃
  • 맑음청주31.2℃
  • 구름조금대전31.0℃
  • 맑음추풍령30.4℃
  • 맑음안동30.7℃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33.5℃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조금대구32.4℃
  • 구름조금전주30.2℃
  • 구름많음울산30.3℃
  • 구름많음창원31.8℃
  • 구름많음광주31.0℃
  • 구름많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3.6℃
  • 구름많음목포25.9℃
  • 구름많음여수24.9℃
  • 안개흑산도23.3℃
  • 구름많음완도28.3℃
  • 구름많음고창29.7℃
  • 구름많음순천29.6℃
  • 맑음홍성(예)29.8℃
  • 맑음29.2℃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3.6℃
  • 구름많음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31.0℃
  • 맑음강화25.3℃
  • 맑음양평28.1℃
  • 맑음이천30.2℃
  • 맑음인제29.9℃
  • 맑음홍천29.4℃
  • 맑음태백31.3℃
  • 맑음정선군32.8℃
  • 맑음제천28.6℃
  • 맑음보은30.1℃
  • 맑음천안30.5℃
  • 구름조금보령24.6℃
  • 구름조금부여30.4℃
  • 구름조금금산31.1℃
  • 맑음29.5℃
  • 구름조금부안27.6℃
  • 구름조금임실30.7℃
  • 구름많음정읍30.7℃
  • 구름많음남원32.0℃
  • 구름조금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29.7℃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9.9℃
  • 구름조금순창군31.2℃
  • 구름많음북창원31.8℃
  • 구름많음양산시31.2℃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장흥29.5℃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많음의령군34.3℃
  • 맑음함양군32.9℃
  • 구름많음광양시29.9℃
  • 구름조금진도군27.4℃
  • 맑음봉화29.3℃
  • 맑음영주31.7℃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2.9℃
  • 맑음영덕33.3℃
  • 맑음의성32.1℃
  • 맑음구미33.8℃
  • 구름조금영천32.9℃
  • 맑음경주시34.0℃
  • 구름조금거창31.4℃
  • 맑음합천33.5℃
  • 구름조금밀양32.5℃
  • 구름조금산청33.6℃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많음남해29.5℃
  • 구름많음28.9℃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