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흐림속초6.4℃
  • 안개1.0℃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2.9℃
  • 구름많음파주2.4℃
  • 구름많음대관령0.3℃
  • 구름많음춘천1.9℃
  • 연무백령도5.9℃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강릉6.1℃
  • 흐림동해7.4℃
  • 흐림서울4.9℃
  • 박무인천4.1℃
  • 흐림원주3.1℃
  • 천둥번개울릉도8.4℃
  • 박무수원4.9℃
  • 흐림영월2.6℃
  • 구름많음충주4.1℃
  • 구름많음서산5.5℃
  • 구름많음울진7.6℃
  • 박무청주6.9℃
  • 박무대전6.2℃
  • 흐림추풍령3.4℃
  • 박무안동1.2℃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7.5℃
  • 흐림군산5.5℃
  • 흐림대구5.7℃
  • 박무전주7.3℃
  • 흐림울산7.8℃
  • 구름많음창원6.4℃
  • 흐림광주7.6℃
  • 비부산9.0℃
  • 구름많음통영7.6℃
  • 박무목포7.8℃
  • 박무여수8.1℃
  • 흐림흑산도10.1℃
  • 구름많음완도7.3℃
  • 구름많음고창7.5℃
  • 구름많음순천4.4℃
  • 박무홍성(예)6.8℃
  • 구름많음4.1℃
  • 비제주13.4℃
  • 구름많음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3.3℃
  • 비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2.7℃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이천3.0℃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4℃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1.1℃
  • 구름많음제천2.5℃
  • 흐림보은3.6℃
  • 구름많음천안5.2℃
  • 흐림보령7.4℃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5.7℃
  • 구름많음부안7.9℃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많음정읍7.5℃
  • 흐림남원6.2℃
  • 흐림장수5.8℃
  • 구름많음고창군7.2℃
  • 구름많음영광군6.6℃
  • 흐림김해시6.2℃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북창원5.9℃
  • 흐림양산시6.8℃
  • 구름많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6.1℃
  • 구름많음고흥5.4℃
  • 구름많음의령군2.4℃
  • 구름많음함양군4.3℃
  • 구름많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9.3℃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2.3℃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영덕3.9℃
  • 흐림의성3.3℃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4.9℃
  • 흐림거창2.8℃
  • 맑음합천4.1℃
  • 구름많음밀양5.1℃
  • 맑음산청3.9℃
  • 구름많음거제7.5℃
  • 구름많음남해6.6℃
  • 비6.7℃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