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23 (일)

  • 흐림속초21.7℃
  • 구름많음25.7℃
  • 구름많음철원26.4℃
  • 구름많음동두천27.0℃
  • 구름많음파주26.5℃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6.7℃
  • 흐림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2.8℃
  • 흐림동해22.6℃
  • 흐림서울26.6℃
  • 흐림인천26.0℃
  • 흐림원주23.2℃
  • 흐림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5.9℃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5.0℃
  • 흐림울진23.0℃
  • 흐림청주25.0℃
  • 흐림대전24.3℃
  • 흐림추풍령22.6℃
  • 흐림안동25.0℃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1.9℃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6.6℃
  • 박무전주23.6℃
  • 흐림울산24.8℃
  • 흐림창원25.6℃
  • 흐림광주23.2℃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3.6℃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4.6℃
  • 흐림흑산도24.5℃
  • 흐림완도25.5℃
  • 흐림고창23.2℃
  • 흐림순천23.3℃
  • 흐림홍성(예)26.1℃
  • 흐림23.8℃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4.2℃
  • 흐림진주26.1℃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3.6℃
  • 흐림홍천24.1℃
  • 흐림태백22.1℃
  • 흐림정선군23.8℃
  • 흐림제천22.0℃
  • 구름많음보은22.9℃
  • 흐림천안24.5℃
  • 흐림보령24.2℃
  • 구름많음부여24.6℃
  • 흐림금산23.2℃
  • 구름많음25.0℃
  • 흐림부안23.0℃
  • 흐림임실21.7℃
  • 흐림정읍23.4℃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2.0℃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3.1℃
  • 흐림북창원26.5℃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5.5℃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4.7℃
  • 흐림의령군27.2℃
  • 흐림함양군25.0℃
  • 흐림광양시25.4℃
  • 흐림진도군24.5℃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5.1℃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1.5℃
  • 흐림의성25.6℃
  • 흐림구미26.7℃
  • 흐림영천25.1℃
  • 흐림경주시25.6℃
  • 흐림거창25.7℃
  • 흐림합천27.9℃
  • 흐림밀양26.6℃
  • 흐림산청25.9℃
  • 흐림거제24.2℃
  • 흐림남해25.9℃
  • 흐림25.8℃
기상청 제공
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청문회에서 다룬 다양한 해지 사유와 불법 건축 문제
호연재단,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영광군의 절차적 투명성에 의문 제기

674.jpg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놓고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공립요양병원 수탁자 공개모집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영광군 보건소의 주관 하에 진행된 이날 청문회의 주된 의제는 호연재단이 승인 없이 진행한 불법 건축물 문제와 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 및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의 위반 여부였다. 

또한 간병인 운영 부족, 주민들과 보호자 만족도 하락, 간호사 불친절 등 운영상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영광군 관계자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며, 공익 재산의 관리와 행정 절차의 부족도 강조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운영 위탁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호연재단과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호연재단 측은 이날 청문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호연재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자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봤지만, 영광군이 새로운 계약 해지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이미 존재하던 구조물로, 우리가 발주하거나 지출한 기록이 없으며 보건소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연재단의 반응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와 협의, 투명한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에는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이 지원했으며, 두 기관 모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