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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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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png

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하며 지역사회 화재 예방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주민 참여형 예방활동을 장려하고자 마련됐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발견한 주민이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서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비상구 물건 적치 ▲방화문 고정 및 제거 ▲소방시설 임의 차단 등을 꼽으며, 이런 행위가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막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광소방서는 현재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옥외전광판을 통해 신고포상제 문구를 송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관계인과 시민들에게 관련 법령과 위반 사례를 안내해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라며, “작은 관심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만큼 모두가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영광소방서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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