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4.9℃
  • 맑음0.7℃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0.8℃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2.4℃
  • 구름많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3.0℃
  • 구름조금인천3.6℃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4.2℃
  • 구름조금수원3.5℃
  • 맑음영월2.8℃
  • 맑음충주2.2℃
  • 구름조금서산3.2℃
  • 맑음울진7.1℃
  • 맑음청주3.1℃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3.9℃
  • 맑음상주2.9℃
  • 구름조금포항8.7℃
  • 맑음군산3.6℃
  • 맑음대구5.0℃
  • 맑음전주4.2℃
  • 구름조금울산8.8℃
  • 맑음창원7.3℃
  • 구름조금광주6.6℃
  • 맑음부산12.8℃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많음목포4.6℃
  • 구름조금여수6.7℃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완도7.7℃
  • 구름조금고창4.9℃
  • 구름조금순천9.0℃
  • 구름조금홍성(예)2.8℃
  • 맑음2.6℃
  • 구름조금제주10.5℃
  • 맑음고산10.1℃
  • 구름조금성산10.9℃
  • 맑음서귀포12.2℃
  • 구름조금진주7.3℃
  • 맑음강화1.0℃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1.7℃
  • 구름조금홍천1.4℃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6.3℃
  • 구름많음부여4.2℃
  • 맑음금산3.8℃
  • 맑음3.4℃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2.8℃
  • 구름조금남원5.3℃
  • 맑음장수6.2℃
  • 구름조금고창군3.9℃
  • 구름조금영광군5.0℃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5.2℃
  • 구름조금북창원7.7℃
  • 맑음양산시10.4℃
  • 구름조금보성군9.0℃
  • 구름조금강진군9.4℃
  • 구름조금장흥9.8℃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조금고흥9.0℃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6.0℃
  • 구름조금광양시9.1℃
  • 구름조금진도군6.9℃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6.2℃
  • 구름조금밀양8.6℃
  • 구름조금산청5.6℃
  • 구름조금거제7.5℃
  • 구름많음남해6.1℃
  • 맑음10.7℃
기상청 제공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차주의 의무!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해요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jpg

2023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법정의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전장 장비가 많아지는 만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전에 있어 차량 종류 및 탑승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자.

현행법에 따라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은 ▲7인승 이상 승용차는 1단위(0.7kg) 1개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16인~35인승) 2단위(1.5㎏) 2개 ▲대형(36인승) 3단위(3.3㎏) 1개 및 2단위(1.5㎏) 1개 ▲중형(1t 초과~5t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t 이상)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투척식 소화기, 액체식 소화기 등 다양한 소화기의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동시험’을 거쳤는지 여부다. 자동차용 소화기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진동을 일으키는 시험을 2~4시간까지 거친 뒤 파손이나 변형이 이뤄지는지를 검사하고 있다.

“자동차 겸용”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했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에 닿은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두는 것이 좋다.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 구비로 여러분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줄 차량용 소화기를 꼭 갖춰 주시기 바란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