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6 (일)

  • 맑음속초22.2℃
  • 맑음20.8℃
  • 맑음철원20.3℃
  • 맑음동두천20.9℃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8.0℃
  • 맑음춘천20.5℃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2.0℃
  • 맑음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1.2℃
  • 맑음영월20.9℃
  • 맑음충주21.4℃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25.4℃
  • 구름많음청주22.4℃
  • 맑음대전22.8℃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6℃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21.5℃
  • 맑음대구24.0℃
  • 흐림전주21.8℃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2.8℃
  • 맑음부산24.5℃
  • 맑음통영25.1℃
  • 구름조금목포22.5℃
  • 구름조금여수24.1℃
  • 구름조금흑산도24.5℃
  • 맑음완도26.0℃
  • 구름조금고창22.7℃
  • 구름조금순천21.8℃
  • 맑음홍성(예)22.2℃
  • 맑음20.4℃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5.0℃
  • 구름많음서귀포25.0℃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2.8℃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2.4℃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0.6℃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0.9℃
  • 맑음보은21.1℃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2.4℃
  • 맑음22.3℃
  • 맑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0.8℃
  • 구름조금정읍22.4℃
  • 구름많음남원21.7℃
  • 구름많음장수21.5℃
  • 구름조금고창군23.6℃
  • 구름조금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3.1℃
  • 구름조금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5.2℃
  • 구름조금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4.2℃
  • 구름조금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2.3℃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3.1℃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4.6℃
  • 구름조금남해25.3℃
  • 맑음24.8℃
기상청 제공
영광군, 언론 갑질에 적극 대응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영광군, 언론 갑질에 적극 대응 해야

오는 5월 영광군과 영광종 합병원의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계약이 만료 될 예정 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업체 선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간지가 이를 보도 하는데 있어 근거 없는 사실까지 더해 그파장이 일파만파 커져만 가고 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 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영광 군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보건소에서 공개입찰로 진행할 계획 이라며 영광군의 입장을 첨부 하였지만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해당 신문사가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사 영광군이 수의계약으로 영광종합병원에 위탁권을 주더라도 법적 으로 하자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시행 된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신설된 16조 3(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④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 원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 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공립요양병원 신축 당시 영광종합병원측이 당시 테니스장으로 활용 되었던 부지(2018년 공시지가 6억여원 상당)를 제공 하였기 때문이다.

기독병원측의 입장을 빌어 이야기 했지만 검은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제시 되지 못했다. 정장오 영광종합병원 전 이사장이 선거자금을 뒷돈으로 제공한 것이 맞다면 선관위에 먼저 신고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영광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기독 병원 또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을 통해서도 이러한 거래에 대한 고발이나 조사 요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지역 언론사로부터 심각한 언론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공무원 들의 이야기가 지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성명에서도 발표 되었다.

근거도 없고 취재도 없이 군민을 우롱하는 언론에 대해 영광군에서는 강력한 대응을해야할 것이다.

한스델리.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