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2.5℃
  • 흐림0.0℃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1.1℃
  • 흐림파주0.6℃
  • 흐림대관령-2.4℃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3.0℃
  • 흐림북강릉2.5℃
  • 흐림강릉2.9℃
  • 구름많음동해2.1℃
  • 흐림서울4.3℃
  • 비인천4.4℃
  • 흐림원주2.4℃
  • 구름많음울릉도4.9℃
  • 흐림수원4.3℃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1.5℃
  • 흐림서산3.5℃
  • 구름조금울진2.8℃
  • 흐림청주4.6℃
  • 흐림대전4.2℃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0.7℃
  • 흐림상주-1.0℃
  • 구름많음포항1.3℃
  • 흐림군산4.1℃
  • 박무대구-0.1℃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1.5℃
  • 맑음창원4.7℃
  • 흐림광주5.8℃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6.0℃
  • 비목포7.0℃
  • 맑음여수5.9℃
  • 비흑산도6.5℃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4.3℃
  • 구름많음순천-1.0℃
  • 흐림홍성(예)2.6℃
  • 흐림3.1℃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3.6℃
  • 흐림서귀포12.7℃
  • 구름조금진주-0.4℃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2.6℃
  • 흐림천안3.1℃
  • 흐림보령5.0℃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금산0.1℃
  • 흐림4.0℃
  • 흐림부안2.8℃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4.6℃
  • 흐림남원4.7℃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1.5℃
  • 흐림순창군1.5℃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3.8℃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7.5℃
  • 흐림장흥8.0℃
  • 흐림해남7.9℃
  • 구름많음고흥6.5℃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0.9℃
  • 구름많음광양시5.9℃
  • 흐림진도군7.0℃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6℃
  • 맑음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0.5℃
  • 흐림의성-1.8℃
  • 맑음구미-0.3℃
  • 흐림영천-1.3℃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2.6℃
  • 구름많음합천-0.4℃
  • 맑음밀양-1.6℃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2.9℃
  • 맑음1.7℃
기상청 제공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란?

다운로드 (9).jpg

우리가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있든 없든 간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면서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손해를 봤어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만큼 양도세 신고는 필수적이며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한다면 양도세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거기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바로 과세표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란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국외 재산에도 적용이 되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25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 횟수는 1년에 한 번 공제해 줍니다.

다음으로 가장 빈번히 받는 질문입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 1회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남편분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받았다면 아내분이 양도해도 기본공제 250만 원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같은 세대이지만 엄연히 다른 납세의무자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세 기본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미등기된 양도 자산은 적용이 안됩니다.

이상 양도세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차익이 크다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양도차익이 그리 크지 않았다면 그래도 괜찮은 금액입니다. 

이상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