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2.5℃
  • 흐림0.0℃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1.1℃
  • 흐림파주0.6℃
  • 흐림대관령-2.4℃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3.0℃
  • 흐림북강릉2.5℃
  • 흐림강릉2.9℃
  • 구름많음동해2.1℃
  • 흐림서울4.3℃
  • 비인천4.4℃
  • 흐림원주2.4℃
  • 구름많음울릉도4.9℃
  • 흐림수원4.3℃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1.5℃
  • 흐림서산3.5℃
  • 구름조금울진2.8℃
  • 흐림청주4.6℃
  • 흐림대전4.2℃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0.7℃
  • 흐림상주-1.0℃
  • 구름많음포항1.3℃
  • 흐림군산4.1℃
  • 박무대구-0.1℃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1.5℃
  • 맑음창원4.7℃
  • 흐림광주5.8℃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6.0℃
  • 비목포7.0℃
  • 맑음여수5.9℃
  • 비흑산도6.5℃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4.3℃
  • 구름많음순천-1.0℃
  • 흐림홍성(예)2.6℃
  • 흐림3.1℃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3.6℃
  • 흐림서귀포12.7℃
  • 구름조금진주-0.4℃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2.6℃
  • 흐림천안3.1℃
  • 흐림보령5.0℃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금산0.1℃
  • 흐림4.0℃
  • 흐림부안2.8℃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4.6℃
  • 흐림남원4.7℃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1.5℃
  • 흐림순창군1.5℃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3.8℃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7.5℃
  • 흐림장흥8.0℃
  • 흐림해남7.9℃
  • 구름많음고흥6.5℃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0.9℃
  • 구름많음광양시5.9℃
  • 흐림진도군7.0℃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6℃
  • 맑음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0.5℃
  • 흐림의성-1.8℃
  • 맑음구미-0.3℃
  • 흐림영천-1.3℃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2.6℃
  • 구름많음합천-0.4℃
  • 맑음밀양-1.6℃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2.9℃
  • 맑음1.7℃
기상청 제공
토지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다운로드 (9).jpg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합병과 분할이 있습니다. 적재 적소에 합병과 분할이 된다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에 따른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각 인접해 있는 동일 지목의 필지가 모양이 좋지 못하고 모여있는 경우 합병을 해서 보기 좋게 분할한다면 토지의 가치는 분명 상승합니다. 

합병요건으로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과 지목 또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요. 또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합병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및 등기 외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땅을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분할에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 이 경우가 분할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하려는 땅의 면적이 넓은 경우 매도자가 분할해서 매수자가 필요한 땅만 파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세 번째,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최소분할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60㎡, 상업,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그외지역은 60㎡입니다. 즉 위의 면적보다 작게는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