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구름조금속초5.4℃
  • 구름많음3.0℃
  • 구름많음철원2.3℃
  • 구름많음동두천4.1℃
  • 구름조금파주3.2℃
  • 구름조금대관령0.2℃
  • 구름많음춘천4.4℃
  • 구름조금백령도1.4℃
  • 구름조금북강릉5.3℃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조금동해5.5℃
  • 맑음서울5.0℃
  • 구름조금인천3.7℃
  • 구름조금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5.0℃
  • 맑음수원5.2℃
  • 구름조금영월5.7℃
  • 구름조금충주5.3℃
  • 구름많음서산4.6℃
  • 맑음울진6.5℃
  • 구름조금청주5.6℃
  • 구름조금대전6.1℃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4.8℃
  • 맑음포항8.6℃
  • 구름많음군산6.1℃
  • 맑음대구7.8℃
  • 구름조금전주6.8℃
  • 구름조금울산8.1℃
  • 구름조금창원9.0℃
  • 맑음광주9.2℃
  • 구름조금부산11.4℃
  • 구름조금통영9.7℃
  • 맑음목포6.1℃
  • 맑음여수8.9℃
  • 구름많음흑산도4.7℃
  • 맑음완도9.0℃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9℃
  • 구름많음홍성(예)4.8℃
  • 구름조금5.1℃
  • 구름조금제주12.0℃
  • 맑음고산12.0℃
  • 구름조금성산11.4℃
  • 맑음서귀포12.3℃
  • 맑음진주9.3℃
  • 구름조금강화2.3℃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1℃
  • 구름조금인제1.8℃
  • 구름조금홍천3.7℃
  • 맑음태백2.6℃
  • 구름조금정선군4.1℃
  • 구름조금제천4.8℃
  • 맑음보은5.8℃
  • 구름조금천안6.2℃
  • 구름많음보령5.1℃
  • 구름많음부여6.0℃
  • 구름조금금산5.5℃
  • 구름많음4.9℃
  • 구름많음부안5.8℃
  • 구름조금임실8.2℃
  • 구름많음정읍5.7℃
  • 맑음남원8.3℃
  • 구름조금장수7.6℃
  • 구름조금고창군6.3℃
  • 구름조금영광군7.5℃
  • 구름조금김해시11.0℃
  • 맑음순창군8.1℃
  • 구름조금북창원9.2℃
  • 구름조금양산시10.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0.7℃
  • 구름조금의령군8.7℃
  • 구름조금함양군8.8℃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5.4℃
  • 구름조금문경3.9℃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7.3℃
  • 구름조금구미5.2℃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8.5℃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8.8℃
  • 구름조금밀양9.9℃
  • 구름조금산청8.3℃
  • 구름조금거제7.3℃
  • 맑음남해7.3℃
  • 구름조금10.8℃
기상청 제공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2023년도 모집 가구 20가구 모집, 월정액 최고 15만 원 최장 3년 지원

영광군청 청사(군정구호 변경).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세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모집 가구를 전년도보다 2배 늘린 20가구로 산정하였으며, 최소지원 금액 한도도 당초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원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정책과(☎ 350-525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통해 결혼⋅출산 걱정 없는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