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9 (수)

  • 맑음속초22.7℃
  • 맑음24.9℃
  • 맑음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조금파주21.9℃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3℃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조금창원21.4℃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4.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8℃
  • 구름조금진주22.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1℃
  • 맑음24.2℃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조금함양군26.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2.0℃
  • 맑음의성23.3℃
  • 구름조금구미24.5℃
  • 구름조금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조금밀양24.8℃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4℃
  • 맑음21.8℃
기상청 제공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행정안전부․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 참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행정안전부․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 참석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 위해 공동협력 다짐"

지방4대협의체장 신년 간담회-2.jpg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행정안전부가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년간담회에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의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19. 12.)하여 1단계 재정분권을 마쳤다고 밝혔다. 

 강필구 전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보여준 많은 노력에 힘입어 1단계 지방재정분권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은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해 2월 국회에서의 통과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므로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제20대 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새해에도 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분권으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방4대협의체와 행정안전부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률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