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2.5℃
  • 흐림0.0℃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1.1℃
  • 흐림파주0.6℃
  • 흐림대관령-2.4℃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3.0℃
  • 흐림북강릉2.5℃
  • 흐림강릉2.9℃
  • 구름많음동해2.1℃
  • 흐림서울4.3℃
  • 비인천4.4℃
  • 흐림원주2.4℃
  • 구름많음울릉도4.9℃
  • 흐림수원4.3℃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1.5℃
  • 흐림서산3.5℃
  • 구름조금울진2.8℃
  • 흐림청주4.6℃
  • 흐림대전4.2℃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0.7℃
  • 흐림상주-1.0℃
  • 구름많음포항1.3℃
  • 흐림군산4.1℃
  • 박무대구-0.1℃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1.5℃
  • 맑음창원4.7℃
  • 흐림광주5.8℃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6.0℃
  • 비목포7.0℃
  • 맑음여수5.9℃
  • 비흑산도6.5℃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4.3℃
  • 구름많음순천-1.0℃
  • 흐림홍성(예)2.6℃
  • 흐림3.1℃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3.6℃
  • 흐림서귀포12.7℃
  • 구름조금진주-0.4℃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2.6℃
  • 흐림천안3.1℃
  • 흐림보령5.0℃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금산0.1℃
  • 흐림4.0℃
  • 흐림부안2.8℃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4.6℃
  • 흐림남원4.7℃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1.5℃
  • 흐림순창군1.5℃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3.8℃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7.5℃
  • 흐림장흥8.0℃
  • 흐림해남7.9℃
  • 구름많음고흥6.5℃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0.9℃
  • 구름많음광양시5.9℃
  • 흐림진도군7.0℃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6℃
  • 맑음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0.5℃
  • 흐림의성-1.8℃
  • 맑음구미-0.3℃
  • 흐림영천-1.3℃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2.6℃
  • 구름많음합천-0.4℃
  • 맑음밀양-1.6℃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2.9℃
  • 맑음1.7℃
기상청 제공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최근 들어 영광군에서도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어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게 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의 하자란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상이합니다. 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책임 기간 2년에서 5년까지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아파트 입주 시 가장 빨리 하자 신청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마감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입주 후 입주자 대표를 뽑는 과정이 늦어지면 각 세대별 하자 파악 후 하자 신청까지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목으로는 미장, 도장, 도배, 석공사, 주방기구 등이며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소용없겠죠.

다음으로 창호, 조경, 소방시설, 단열, 목공사 등은 책임 기간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는 책임 기간이 5년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즉 담보책임 기간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즉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보다 상세한 정보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