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26 (수)

  • 맑음속초24.6℃
  • 맑음22.2℃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3.2℃
  • 구름많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2.8℃
  • 맑음백령도22.3℃
  • 구름조금북강릉23.8℃
  • 구름조금강릉26.3℃
  • 구름조금동해27.3℃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1.9℃
  • 구름조금울릉도24.3℃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조금서산24.4℃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22.9℃
  • 구름많음대전23.5℃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안동21.9℃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3.3℃
  • 구름많음대구24.6℃
  • 흐림전주24.1℃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광주23.4℃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통영22.6℃
  • 구름조금목포23.0℃
  • 흐림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3.7℃
  • 구름많음고창21.9℃
  • 구름많음순천21.9℃
  • 구름많음홍성(예)23.4℃
  • 구름많음22.1℃
  • 흐림제주22.8℃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2.1℃
  • 흐림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강화24.0℃
  • 구름조금양평21.4℃
  • 구름조금이천22.1℃
  • 맑음인제22.4℃
  • 구름조금홍천21.8℃
  • 구름많음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22.4℃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1.7℃
  • 구름많음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3.9℃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부안23.6℃
  • 구름많음임실21.7℃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남원21.6℃
  • 구름많음장수20.1℃
  • 구름많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2.8℃
  • 구름조금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22.0℃
  • 구름많음북창원24.7℃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장흥22.4℃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고흥23.1℃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0.9℃
  • 구름많음영주22.2℃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3.4℃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5℃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많음밀양24.1℃
  • 구름많음산청22.6℃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조금24.3℃
기상청 제공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실시

영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327호 및 공동주택 7,24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조사대상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공시하였으며, 영광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일사편리 전남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onnam.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영광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6월 25일에 조정공시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