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18 (화)

  • 맑음속초27.7℃
  • 맑음14.9℃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4.8℃
  • 구름조금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5.6℃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17.5℃
  • 구름조금울릉도20.8℃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6.8℃
  • 구름조금안동16.8℃
  • 맑음상주20.7℃
  • 구름조금포항22.2℃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8.4℃
  • 박무울산18.0℃
  • 구름많음창원18.9℃
  • 맑음광주19.4℃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조금통영18.1℃
  • 박무목포19.6℃
  • 맑음여수19.6℃
  • 박무흑산도19.5℃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5.0℃
  • 박무홍성(예)16.3℃
  • 맑음14.7℃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6.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4.1℃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7℃
  • 맑음15.1℃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7.1℃
  • 구름많음김해시18.9℃
  • 맑음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6℃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5.9℃
  • 구름조금의령군17.1℃
  • 구름조금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4.8℃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4.2℃
  • 구름조금영덕21.8℃
  • 구름조금의성15.2℃
  • 맑음구미18.3℃
  • 구름조금영천17.9℃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조금거창13.9℃
  • 맑음합천16.2℃
  • 구름많음밀양18.2℃
  • 구름조금산청15.7℃
  • 구름많음거제17.0℃
  • 맑음남해18.0℃
  • 흐림18.3℃
기상청 제공
영광군, ⌜농가주택 건축물 양성화(건축물대장 생성)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농가주택 건축물 양성화(건축물대장 생성)사업⌟ 추진

영광군은 올해부터 3년간 건축물대장 미등록 농가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농가주택 건축물 양성화(건축물대장 생성)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시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복잡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축도면과 측량성과도 작성이 가능한 자격자를 별도로 위촉·관리하고 건축물현황도 및 건물현황측량성과도 작성 비용을 군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연간 100동씩 3년간 총 300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가능 대상은 2006. 5. 8. 이전 비도시지역에 신축된 200㎡(약 60평)이하 단독주택으로, 토지 지목이 전·답·임야일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사업신청은 3월 22일부터 군 종합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종합민원실 주택팀(061-350-46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국가수혜사업 신청이 불가능 했거나, 건물보험 가입 및 소유권이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