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0.9℃
  • 구름조금-3.0℃
  • 맑음철원-2.6℃
  • 구름조금동두천-1.7℃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2.1℃
  • 구름조금백령도-0.2℃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2℃
  • 구름조금서울1.0℃
  • 구름조금인천1.1℃
  • 맑음원주-1.1℃
  • 비울릉도4.8℃
  • 맑음수원0.3℃
  • 구름조금영월-1.1℃
  • 구름조금충주-2.0℃
  • 맑음서산-0.2℃
  • 구름조금울진1.8℃
  • 구름조금청주3.2℃
  • 구름많음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7℃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많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5.5℃
  • 구름많음군산1.7℃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많음전주2.7℃
  • 구름많음울산5.7℃
  • 구름많음창원5.7℃
  • 흐림광주5.5℃
  • 구름많음부산7.1℃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4.2℃
  • 구름많음여수7.7℃
  • 구름많음흑산도4.4℃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2.3℃
  • 흐림순천0.4℃
  • 맑음홍성(예)1.0℃
  • 구름조금-0.4℃
  • 구름많음제주9.3℃
  • 맑음고산8.7℃
  • 구름많음성산9.3℃
  • 구름조금서귀포9.9℃
  • 구름많음진주1.9℃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1.4℃
  • 구름조금태백-2.7℃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3.0℃
  • 구름조금보은-0.9℃
  • 구름조금천안0.0℃
  • 구름조금보령1.5℃
  • 구름많음부여0.2℃
  • 구름많음금산-0.1℃
  • 구름조금1.4℃
  • 구름많음부안1.1℃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1.2℃
  • 흐림남원2.5℃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3.2℃
  • 구름많음김해시5.4℃
  • 흐림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6.1℃
  • 구름많음양산시7.0℃
  • 흐림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2.3℃
  • 구름많음해남2.1℃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5.8℃
  • 구름많음진도군1.8℃
  • 구름조금봉화-4.0℃
  • 구름조금영주-2.0℃
  • 구름조금문경-0.4℃
  • 구름조금청송군-0.6℃
  • 구름조금영덕1.7℃
  • 구름많음의성-0.8℃
  • 구름많음구미0.2℃
  • 구름많음영천2.1℃
  • 구름많음경주시1.9℃
  • 흐림거창1.0℃
  • 구름많음합천1.7℃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1.4℃
  • 구름많음거제4.6℃
  • 구름많음남해4.6℃
  • 구름많음5.2℃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2년 임업직불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2년 임업직불금 지급

28농가, 3천2백만 원 지급

영광군청 청사(군정구호 변경).jpg

영광군은(군수 강종만) 2022년 임업직불금 3천2백만 원을 확정하고 12월 21일부터 지급계좌 확인 등을 거쳐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2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28명으로 34ha면적이 해당된다.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28명으로 3천 2백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첫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꿔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되고 임업을 실제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 산지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만 해당된다. 또한 임산물을 전․답에 식재하여 실제 경영을 하더라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제외된다.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 원 지급한다.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임업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임업현장을 이끌어가는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며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