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구름조금속초4.2℃
  • 맑음2.5℃
  • 구름조금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0.4℃
  • 구름조금대관령-1.7℃
  • 구름조금춘천2.5℃
  • 구름조금백령도0.9℃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인천2.5℃
  • 구름조금원주2.4℃
  • 비울릉도4.6℃
  • 구름많음수원4.1℃
  • 구름조금영월2.6℃
  • 구름조금충주1.7℃
  • 구름조금서산3.1℃
  • 맑음울진5.2℃
  • 구름많음청주5.3℃
  • 구름조금대전4.4℃
  • 구름많음추풍령4.0℃
  • 구름조금안동5.0℃
  • 구름많음상주3.3℃
  • 맑음포항7.6℃
  • 구름많음군산5.5℃
  • 맑음대구7.6℃
  • 구름조금전주5.0℃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7.7℃
  • 구름조금광주7.5℃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8.3℃
  • 구름조금목포5.7℃
  • 구름조금여수8.3℃
  • 구름많음흑산도4.4℃
  • 구름조금완도7.0℃
  • 구름많음고창5.6℃
  • 구름조금순천6.3℃
  • 구름조금홍성(예)2.4℃
  • 구름많음3.9℃
  • 구름많음제주10.8℃
  • 맑음고산11.2℃
  • 구름조금성산11.1℃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6.0℃
  • 구름조금강화-0.8℃
  • 구름조금양평2.3℃
  • 구름조금이천2.4℃
  • 구름조금인제-0.6℃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0.5℃
  • 구름조금정선군0.7℃
  • 구름조금제천1.6℃
  • 구름많음보은4.7℃
  • 구름많음천안5.0℃
  • 구름조금보령3.4℃
  • 구름많음부여4.3℃
  • 구름조금금산4.7℃
  • 구름많음3.2℃
  • 구름조금부안3.9℃
  • 맑음임실5.8℃
  • 구름많음정읍4.0℃
  • 맑음남원7.1℃
  • 구름조금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4.6℃
  • 구름조금영광군4.8℃
  • 맑음김해시8.6℃
  • 구름조금순창군5.2℃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7.6℃
  • 구름많음강진군8.5℃
  • 구름많음장흥8.0℃
  • 구름조금해남8.1℃
  • 구름조금고흥7.5℃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8.4℃
  • 구름많음진도군7.0℃
  • 구름조금봉화0.7℃
  • 구름조금영주1.7℃
  • 구름많음문경1.1℃
  • 구름조금청송군4.1℃
  • 구름조금영덕5.7℃
  • 구름많음의성4.2℃
  • 구름많음구미2.9℃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4.8℃
  • 맑음8.9℃
기상청 제공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1.22~ 2.8.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강희채, 이하 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월 22일부터 2월 8일(18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전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사전 점검(1.15.~19.)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수집 후,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강희채 사무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 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