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7 (금)

  • 구름많음속초22.0℃
  • 구름많음20.8℃
  • 구름많음철원20.7℃
  • 구름많음동두천21.3℃
  • 구름많음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19.9℃
  • 구름많음춘천21.6℃
  • 구름많음백령도18.4℃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조금강릉24.1℃
  • 구름조금동해21.2℃
  • 구름많음서울22.4℃
  • 구름조금인천20.5℃
  • 구름많음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19.4℃
  • 구름많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0.7℃
  • 구름조금서산21.2℃
  • 구름많음울진20.0℃
  • 구름많음청주21.9℃
  • 흐림대전22.5℃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1.6℃
  • 구름조금포항23.1℃
  • 구름많음군산21.3℃
  • 구름많음대구23.4℃
  • 구름많음전주23.1℃
  • 구름조금울산23.5℃
  • 구름많음창원23.9℃
  • 구름많음광주22.6℃
  • 구름조금부산23.5℃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여수20.2℃
  • 흐림흑산도21.6℃
  • 흐림완도22.0℃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순천20.5℃
  • 구름조금홍성(예)20.8℃
  • 구름많음20.2℃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1.4℃
  • 흐림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강화20.9℃
  • 구름많음양평20.4℃
  • 구름많음이천21.4℃
  • 구름많음인제20.0℃
  • 구름많음홍천18.5℃
  • 구름조금태백22.3℃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9.4℃
  • 구름많음보은20.3℃
  • 구름많음천안21.0℃
  • 구름조금보령22.7℃
  • 구름많음부여20.6℃
  • 구름많음금산20.4℃
  • 구름많음21.6℃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5.1℃
  • 구름많음남원20.8℃
  • 구름많음장수20.1℃
  • 구름많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조금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1.2℃
  • 구름많음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2.6℃
  • 구름많음봉화20.4℃
  • 구름많음영주20.5℃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21.0℃
  • 구름많음영덕23.7℃
  • 구름많음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3.8℃
  • 구름많음영천22.2℃
  • 구름조금경주시23.5℃
  • 구름많음거창20.4℃
  • 구름조금합천22.5℃
  • 구름조금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1.0℃
  • 구름많음거제22.3℃
  • 구름많음남해21.0℃
  • 구름조금23.7℃
기상청 제공
토지 사고팔 때 확인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사고팔 때 확인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사실관계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우리나라 법제에서 토지나 건물의 사실적 사항에 관한 것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인 공적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해서 관리하다 보니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와 사실적 사항을 나타내는 대장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물적 사항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부동산등기부가 대장의 기재에 따르게 되고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대장이 등기부의 기재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대장과 등기부를 충실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지적공부인데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이 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토지는 형상과 면적, 이용 제한 등이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토지의 형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지적도이고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토지대장이며 토지의 이용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공적장부는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기에 꼭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귀찮다고 확인 안 하면 안 되겠죠?

이상 토지 구입 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