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23 (금)

  • 맑음속초-1.1℃
  • 맑음-6.3℃
  • 맑음철원-6.5℃
  • 구름조금동두천-5.0℃
  • 구름조금파주-6.2℃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5.0℃
  • 구름많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1.1℃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0.9℃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4.2℃
  • 맑음충주-4.4℃
  • 구름조금서산-1.7℃
  • 맑음울진3.0℃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0.8℃
  • 구름조금추풍령-2.5℃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1.5℃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1.3℃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1.5℃
  • 맑음창원2.0℃
  • 구름조금광주0.8℃
  • 맑음부산1.3℃
  • 맑음통영3.6℃
  • 구름조금목포1.5℃
  • 맑음여수2.4℃
  • 구름많음흑산도5.9℃
  • 구름많음완도4.8℃
  • 구름조금고창-0.4℃
  • 구름조금순천0.8℃
  • 구름조금홍성(예)-1.3℃
  • 맑음-3.2℃
  • 구름많음제주6.2℃
  • 구름많음고산7.0℃
  • 구름조금성산6.2℃
  • 맑음서귀포7.2℃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3.9℃
  • 맑음양평-4.6℃
  • 구름조금이천-3.5℃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3.9℃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3.0℃
  • 구름조금보령1.2℃
  • 구름조금부여-1.4℃
  • 구름조금금산-0.6℃
  • 맑음-2.1℃
  • 구름조금부안0.9℃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0.4℃
  • 구름조금장수-0.8℃
  • 맑음고창군0.5℃
  • 구름조금영광군-0.7℃
  • 맑음김해시1.0℃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2.5℃
  • 구름조금보성군2.7℃
  • 구름조금강진군3.7℃
  • 구름조금장흥3.7℃
  • 구름많음해남4.0℃
  • 구름조금고흥3.3℃
  • 맑음의령군0.8℃
  • 구름조금함양군1.9℃
  • 구름많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4.8℃
  • 맑음봉화-2.6℃
  • 구름조금영주-3.0℃
  • 구름조금문경-0.7℃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0.2℃
  • 구름많음구미1.2℃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0.9℃
  • 구름조금거창1.8℃
  • 구름조금합천2.4℃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1.8℃
  • 구름조금남해3.2℃
  • 맑음2.6℃
기상청 제공
“고가 물품 강매”… 영광서 어르신 현혹하는 불법 ‘떴다방’ 만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가 물품 강매”… 영광서 어르신 현혹하는 불법 ‘떴다방’ 만연

'지역주민 A씨' 떴다방 운영자로 알려져 충격
건강식품·고가 생활용품 강매, 지역사회 우려 커져
영광군, 단속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침

1212.jpg

영광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속칭 ‘떴다방’의 불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번 불법 영업의 운영자가 지역 주민 A씨로 밝혀지면서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영광읍 전매청 사거리 인근 한 건물에서 어르신들이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장소에서 구매한 물품을 옮기는 장면이 목격됐다. 해당 장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고가 매트, 생활용품 등이 거래되고 있었으며, 허위·과장 광고와 강압적 판매가 이어지고 있었다.

지역 주민 운영 사실에 충격과 배신감

해당 떳다방의 운영자가 영광군에 거주하는 주민 A씨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는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광읍 주민 B씨는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며, "같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벌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떴다방 운영자들은 주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으로 위장하며,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과장 광고하거나 생활용품을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후 환불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빈번하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구매한 물품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판매처 정보와 계약서를 정확히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과 안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허위 광고나 강압적 판매는 정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된다"며,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어르신 대상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서도 유사 사례로 판매업체 관계자들이 불법 영업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여 판매하며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했다.

전문가는 "노인 대상 불법 영업은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사회의 경각심과 법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광군은 떴다방과 같은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마을 이장과 노인회 등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역 주민이 가담한 불법 영업이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광군의 단속과 예방 활동이 어르신들의 피해를 줄이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