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0.5℃
  • 구름조금-4.8℃
  • 구름조금철원-4.6℃
  • 맑음동두천-3.3℃
  • 구름조금파주-3.5℃
  • 맑음대관령-6.6℃
  • 구름조금춘천-3.2℃
  • 구름조금백령도-0.3℃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3℃
  • 구름많음서울0.3℃
  • 맑음인천0.7℃
  • 맑음원주-2.4℃
  • 구름조금울릉도4.1℃
  • 구름조금수원-1.2℃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3.1℃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2.6℃
  • 구름조금안동-1.5℃
  • 맑음상주-1.9℃
  • 구름조금포항4.1℃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3.7℃
  • 구름조금전주1.0℃
  • 구름조금울산4.1℃
  • 구름많음창원5.8℃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많음부산6.8℃
  • 흐림통영6.9℃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여수7.6℃
  • 맑음흑산도4.9℃
  • 구름많음완도4.2℃
  • 구름많음고창0.3℃
  • 구름많음순천-1.1℃
  • 맑음홍성(예)-2.4℃
  • 맑음-3.0℃
  • 맑음제주9.0℃
  • 맑음고산9.0℃
  • 구름조금성산11.9℃
  • 구름조금서귀포10.8℃
  • 구름조금진주-0.3℃
  • 구름많음강화-2.6℃
  • 맑음양평-1.7℃
  • 맑음이천-2.2℃
  • 구름조금인제-4.2℃
  • 구름조금홍천-3.1℃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2.7℃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1.9℃
  • 구름많음금산-2.3℃
  • 맑음-0.9℃
  • 구름조금부안-0.5℃
  • 구름많음임실-1.7℃
  • 구름많음정읍-0.7℃
  • 구름조금남원0.1℃
  • 구름조금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0.7℃
  • 구름많음영광군-0.1℃
  • 구름많음김해시5.5℃
  • 구름조금순창군-1.0℃
  • 구름많음북창원5.7℃
  • 구름많음양산시6.2℃
  • 구름많음보성군1.3℃
  • 구름많음강진군1.9℃
  • 구름많음장흥0.3℃
  • 구름많음해남0.5℃
  • 구름많음고흥0.9℃
  • 구름조금의령군-1.9℃
  • 구름조금함양군-2.3℃
  • 구름많음광양시6.3℃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봉화-5.2℃
  • 맑음영주-3.5℃
  • 맑음문경-1.8℃
  • 구름조금청송군-3.3℃
  • 구름조금영덕1.6℃
  • 구름많음의성-2.7℃
  • 구름많음구미-1.6℃
  • 구름많음영천-0.5℃
  • 구름조금경주시0.3℃
  • 구름조금거창-1.5℃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조금밀양0.8℃
  • 구름많음산청-0.5℃
  • 흐림거제6.6℃
  • 구름많음남해4.4℃
  • 구름조금6.5℃
기상청 제공
법정에 서야 하는 단체장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법정에 서야 하는 단체장들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전 6명 기소, 설거짓거리 없는 깨끗한 선거는 도대체 언제할수 있나요?

설거지 기간은 끝났다. 허나 6‧1 지방 선거의 여파는 내내 계속된다. 선거 사범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1일 법정에 설 이들도 가려진다.

재판에 넘겨져 벌써 법정에 선 이도 있다 한다. 이제 단죄의 시간이 되는 것인가.

선거가 끝나고 수사선에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6명(목포시장, 강진‧담양‧영광‧곡성‧영암군수)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혐의는 여러 유형이란다.

출마하지 않으면 자리를 주겠다는 후보 매수,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실적을 과장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상대후보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 권리 당원에게 허위 응답을 권유하고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 그에 비하면 우리군 단체장이 받는 혐의는 뭐 소소하다면 소소할법도 하다.

유례없이 석 달 앞서 열린 대선판에 파묻히고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 선거판이었지만 현장은 흙탕이었다. 정당 공천 과정부터 혼잡했다. 이기고 봐야 한다는 욕구가 큰 탓이었을까. 

전임 선거 때 선거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도 있으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 여파는 본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단체장이 법정에 들락날락하는 걸 유권자는 보기 싫어도 지켜봐야 한다. 선거 풍파를 최소화하고 시정 안정을 위해 기소 후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선거법대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짧은 기간이 아니니 말이다.

역대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는 많이 겪어왔던 일. 그런데도 선거판은 80년대를 방불케 한다. 

법정에 선 단체장들의 운명은 앞으로 1년 안에 결판날 것이다.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취임 후 열광에 가까운 높은 호감도를 유지하는 영광의 지자체장에 우리 군민들은 그러한 오명은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없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니. 부끄러운 유권자가 되지 않길 바랄 뿐.

설거지물을 뒤집어쓰는 얄궂은 꼴을 당해봤으니 그들을 선택한 우리에게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을 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