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9 (수)

  • 맑음속초28.5℃
  • 맑음26.0℃
  • 맑음철원25.3℃
  • 구름조금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5.3℃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6.6℃
  • 구름조금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4.3℃
  • 구름많음서울26.2℃
  • 구름많음인천21.5℃
  • 구름조금원주26.0℃
  • 맑음울릉도19.0℃
  • 구름조금수원25.3℃
  • 맑음영월25.1℃
  • 구름조금충주25.7℃
  • 구름많음서산23.9℃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6.8℃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조금추풍령25.0℃
  • 구름조금안동25.6℃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27.3℃
  • 맑음군산23.7℃
  • 맑음대구27.6℃
  • 구름조금전주26.4℃
  • 맑음울산24.6℃
  • 구름조금창원26.4℃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2.4℃
  • 구름조금목포24.4℃
  • 맑음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조금완도2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7℃
  • 구름많음홍성(예)24.4℃
  • 구름조금25.4℃
  • 구름조금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조금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6.4℃
  • 구름많음강화21.2℃
  • 맑음양평25.7℃
  • 맑음이천26.8℃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5.5℃
  • 맑음태백25.1℃
  • 맑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6.7℃
  • 구름조금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6.4℃
  • 구름많음금산25.6℃
  • 구름많음25.6℃
  • 맑음부안24.9℃
  • 구름조금임실25.8℃
  • 구름조금정읍27.6℃
  • 구름조금남원26.7℃
  • 구름조금장수25.2℃
  • 맑음고창군26.9℃
  • 구름조금영광군26.4℃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순창군26.2℃
  • 구름조금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6.9℃
  • 구름조금보성군25.0℃
  • 구름조금강진군26.4℃
  • 구름조금장흥26.2℃
  • 구름조금해남24.6℃
  • 맑음고흥25.3℃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함양군27.2℃
  • 구름조금광양시26.5℃
  • 구름조금진도군24.3℃
  • 맑음봉화24.7℃
  • 맑음영주25.4℃
  • 구름조금문경26.4℃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5.7℃
  • 맑음의성26.3℃
  • 구름조금구미27.9℃
  • 구름조금영천27.1℃
  • 구름조금경주시28.0℃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7.4℃
  • 맑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조금거제24.0℃
  • 맑음남해25.4℃
  • 맑음25.5℃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