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포스터(cs6).jpg

2024.06.10 (월)

  • 맑음속초20.7℃
  • 맑음24.3℃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5.4℃
  • 흐림백령도19.0℃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8.2℃
  • 맑음동해20.9℃
  • 연무서울23.8℃
  • 박무인천21.7℃
  • 맑음원주26.3℃
  • 구름조금울릉도20.8℃
  • 맑음수원23.2℃
  • 맑음영월24.0℃
  • 구름조금충주24.9℃
  • 맑음서산21.1℃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6℃
  • 맑음상주26.4℃
  • 맑음포항28.7℃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28.2℃
  • 맑음전주25.6℃
  • 연무울산22.7℃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4.9℃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23.6℃
  • 맑음여수22.3℃
  • 구름많음흑산도19.3℃
  • 구름조금완도23.1℃
  • 맑음고창24.9℃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2.4℃
  • 맑음24.3℃
  • 맑음제주22.7℃
  • 구름많음고산19.7℃
  • 맑음성산19.6℃
  • 흐림서귀포21.0℃
  • 맑음진주23.3℃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2.2℃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4.3℃
  • 맑음보은24.6℃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5.0℃
  • 맑음23.7℃
  • 맑음부안24.8℃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2.3℃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3.1℃
  • 구름조금보성군23.7℃
  • 구름조금강진군23.4℃
  • 맑음장흥22.3℃
  • 구름조금해남20.9℃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5.5℃
  • 맑음함양군24.2℃
  • 구름조금광양시24.0℃
  • 구름조금진도군20.1℃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1.8℃
  • 맑음영덕23.0℃
  • 구름조금의성23.5℃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5.7℃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2.4℃
  • 맑음21.9℃
기상청 제공
영광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창구 운영

영광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9년 12월 결산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간 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의 등기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안분하여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있으며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기간 동안 위택스에 별도 신고페이지를 운영하므로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하다. 

한편, 신고납부 기한 내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거나 각종 신고서(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5월 4일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