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맑음속초3.4℃
  • 박무-1.6℃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0.2℃
  • 비울릉도4.2℃
  • 박무수원1.2℃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1℃
  • 맑음서산-0.7℃
  • 구름조금울진5.3℃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3.7℃
  • 구름조금포항6.8℃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5.8℃
  • 맑음전주3.4℃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4.8℃
  • 맑음부산7.1℃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4.9℃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1.6℃
  • 맑음순천3.0℃
  • 박무홍성(예)0.5℃
  • 맑음0.7℃
  • 맑음제주8.9℃
  • 구름조금고산8.9℃
  • 맑음성산7.3℃
  • 맑음서귀포9.2℃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1.5℃
  • 구름조금인제0.4℃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6℃
  • 맑음2.4℃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7℃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7.5℃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4.4℃
  • 맑음고흥3.7℃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5.8℃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1.2℃
  • 구름조금영덕6.2℃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0.0℃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6.1℃
  • 맑음5.2℃
기상청 제공
영광군, 한수원에 장기정지 등 피해 보상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한수원에 장기정지 등 피해 보상 촉구

세수 손실액 1,229억(+α) 상생자금 상향 배분 1,876억 총 3천억 이상 요구

128460_115810_244.jpg

한빛 6호기에서 20여년 전 발생했던 열전 달완충판 문제가 재발한 가운데 영광군이 한수원을 상대로 책임 있는 피해 보상을 하라며 수천억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한빛원전 현안관련 지역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한빛원전 3·4호기 콘크리트 공극 및 5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부실정비 등 현안 해결 협조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는 미온적인 한수원에 대한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원전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대부분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이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생된 이유가 부실 공사로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한빛원전 3·4호기 장기간 정지에 따라 부실 공사 원인이 영광군민과 무관함에도 지역 이미지는 훼손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에는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상부 헤드 균열에 따른 보수가 부실하게 당초 정비 기간을 무려 423일 초과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역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촉구했다.

이에 군은 원전 가동 중지로 받지 못한 재원은 지역자원시설세 819억, 사업자지원사업비 205억, 기본지원사업비 205억 등 9월 기준 세수 손실액 1,229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8년 영광군 450억(60%), 고창군 300억(40%)으로 결정 시행한 한빛원전 상생자금을 배분받았으나 영광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분 비율 (영광 86.211%, 고창 13,789%)에 맞춰 배분 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영광군은 세수손실액 1,229억과 상생자금 상향 배분분 1,876억 원을 더해 총 3,105억 원을 한수원에게 요구한 셈이다.

군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수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